행사 연다며 지방보조금 받아 가로챈 언론사 대표 징역 3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어제(19일) 거액의 지방보조금을 받아 가로채 지방재정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역 언론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포항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치르면서 보조금 18억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공범에게 보조금을 돌려받으면서 이를 광고비로 가장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오랜 기간 포항시를 속이고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가로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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