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 문만 잠가도 공무집행 방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법원이 군사나 공무상 이유로 수색을 막을 수 없다고 영장에 명시하면서 경호처의 방어 논리도 명분을 잃은 모양새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거라고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이를 두고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출입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경호법 조항에 근거해 경호처가 관저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수사 당국은 경호처에 공문까지 보내며 거듭 경고에 나섰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이미 (경호처에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관저 문을 걸어 잠그는 행위 자체를 공무집행 방해로 간주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는데, 현행범 체포 방안까지 열어둔 거로 보입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바리케이드, 그다음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가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관저 수색을 막아설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는 수색을 제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관저 내부 수색을 막을 수 있어섭니다.
다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조항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면서 경호처의 방어 논리 자체는 힘을 잃게 됐습니다.
영장에 이런 문구가 적시된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데, 애초에 군사보안시설에서 체포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어디에서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영장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최연호
디자인;김진호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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