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조종' 운용사 대표 등 기소…보호법위반 1호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70억원을 가로챈 코인업체 대표 등이 재판이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A코인 업체 대표 이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처음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약 3개월 간 자동 매매프로그램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위 매수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7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아파트 보증금 33억원과 코인 3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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