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6일까지 체포 가능'…공수처, 2차 집행 시도하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공수처가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전열을 정비하며 다음 수순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그야말로 긴박했습니다. 관저 진입부터 철수까지 긴박했던 5시간 반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호처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공수처의 추가 영장 집행 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저지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히는데, 공수처가 계속 체포 시도를 할까요?
윤 대통령 측과 소환을 조율해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체포나 직접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공수처의 선택지는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의 영장 발부 또는 기각에 대한 사유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두 사람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경호처장이 입건되며 수사받게 된 상황이 영장을 집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공수처에 따르면 군과 경호처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았고 크고 작은 몸싸움도 벌어졌다고 하는데, 공무집행방해죄 해당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경호처는 오히려 공수처가 무단침입을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과 영장의 적법성, 그리고 경찰기동대가 가담한 것에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심판 이야기도 짚어보죠. 국회 측이 탄핵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의 위헌성 부분에만 집중하겠다는 건가요?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정식 재판에 들어갑니다. 오는 14일이 첫 변론기일인데, 정식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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