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윤 대통령 체포영장 다시 발부…유효기간 연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됐습니다. 1차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실패한 만큼, 2차 집행에서는 공조본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한 내용 김철현 경일대학교 특임교수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는데요. 법원의 발부 예상하셨나요?
공수처가 지난 3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 5시간 여 만에 물러나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죠. 오동운 공수처장도 "2차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언제쯤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1차 체포 시도가 무산된 후 한남동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이 설치됐고요. 관저 앞에는 차벽도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체포에 한차례 실패한 공조본이 어떻게 2차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시나요?
공수처장은 최상목 권한 대행이 지난 3일 경찰에 '대통령경호처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 적용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야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향해 윤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라고 촉구했고요. 민주당은 영장이 재발부되면,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법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도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에 대해 여야가 다른 의견이라고 봐야 할까요?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 처장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다면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수순에 들어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14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탄핵심판 절차에 맞게 '비상계엄 사태'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겠다는 국회 측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사유의 중대 변경이라며 각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란죄란 범죄에 대한 판단은 탄핵 심판이 아닌 형사 법정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한덕수 대행에 이어 최상목 대행이 잇달아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이 내일 재표결에 부쳐집니다. 그 중에서도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쌍특검법 표결이 주목되는데요. 국민의힘은 당론 부결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가 구성됐지만, 시작부터 명칭, 목적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향후 청문회에 부를 증인 채택 대상에서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 진행 상황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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