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 D-7…국회 vs 윤측 '장외여론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을 일주일 앞두고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장외 여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제외'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탄핵심판 절차에 맞게 '비상계엄 사태'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겠다는 국회 측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사유의 중대 변경이라며 각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란죄란 범죄에 대한 판단은 탄핵 심판이 아닌 형사 법정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 변경 여부에 대해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가 뇌물·강요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빼고, 위헌 여부만 밝히는 쪽으로 소추 이유를 정리한 바 있는데요.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세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14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르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현직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례는 없는데요. 체포 영장 집행엔 불응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까요?
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가 구성됐지만, 시작부터 명칭, 목적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일단 기관보고 두 번, 청문회 세 번, 현장조사를 두 번 실시하기로 하고, 최상목 대행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모두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향후 청문회에 부를 증인 채택 대상에서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요?
한편,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을 두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체포 시도가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동안 수사 역량과 의지를 의심받던 공수처가 수사 혼란까지 자초하면서 여야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최 대행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를 방관하고, 내란 관련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방치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탄핵 카드'가 거론되기도 했었는데요?
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정치권 쟁점에는 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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