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지휘관 징역 5년·3년 선고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 강 모 씨와 부중대장 남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소한 지 9일밖에 안 된 훈련병들에게 신체 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21살이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모 중대장 등은 지난해 5월 취침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뜀걸음 등의 얼차려를 지시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상현 기자(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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