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이제 남은 건 언제 집행하느냐인데, 오는 6일까지가 시한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날짜는 밝힐 수 없지만 시한 안에 집행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에 반발하는 윤 대통령 측에는 법원이 이미 논란을 끝냈다고 못 박았습니다.
먼저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 첫 출근길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한 내에 집행하겠단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체포영장의 유효 기한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날짜) 그런 부분은 특별히 공개할 수는 없고 기한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인 데다, 그간 대통령 경호처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해 온 만큼, 지지자들의 반발,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공수처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 처장은 원칙은 강조하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갖추겠다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체포 이후 구속수사 방침에 대해선 공수처와 경찰로 이뤄진 공조본이 절차에 맞춰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포 이후 48시간 만 신병 확보가 가능하며 구속 수사를 이어가려면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도 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의 반발에 대해선 이미 끝난 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그러한 결정으로 종식되었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그런 부분은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진광 / 영상편집 오원석]
채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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