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을 잘 안다는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모두 세세한 것까지 법적 근거를 들며 일일이 문제 삼고 있습니다. 체포를 피하기 위해 체포영장 청구 때도, 발부 때도 적법하지 않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직무배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어제(31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및 수색영장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군사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경호처의 논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수사권이 없다며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를 공격하더니, 이번엔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공격하고 나선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관련 서류를 받지 않으면서 헌재의 절차 과정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각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 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최종적인 결정 기구를 연이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영장이 위법하다고 생각되면 준항고절차를 밟거나 본재판에서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과 법적 판단을 내린 법원 그 자체를 공격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김현주]
이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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