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지만 8인 재판관 체제로 가더라도 앞으로 진행될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당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유일한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가 바로 '8인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4월에 재판관 8명 중 2명이 퇴임할 예정인 만큼 헌재가 심판 결과를 서둘러 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자 재판관 숫자부터 파고들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2024년 12월 24일) : (재판관) 6인 체제의…지금 불완전한 합의체입니다.]
9명 완전체가 아닌 재판관 6명만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헌재는 재판관 6명이 심리 자체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결정까지 내릴 수 있는지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탄핵심판에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파면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이론적으로는 결정이 가능하지만,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면서 재판관 8인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을 때와 똑같은 재판관 구성입니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아 9인 체제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는 4월 18일엔 재판관 2명이 퇴임해 다시 6인 체제가 됩니다.
정당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그전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내놓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백경화]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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