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상황 계속해서 설명해드리고요. 공수처에 법조인 취재기자들이 누구가 있습니다. 김영수, 김철희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부터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게 새벽 6시 10분쯤입니다. 10분을 조금 지나서 14분쯤 차량이 이곳을 출발하는 모습을 포착을 했고요. 이후 1시간 정도 뒤에 공수처 차량이 관저에 도착한 화면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7시 53분쯤 공수처 수사관들이 내려서 경호처와 협의를 시작했고요. 8시 조금 넘기면서 수사관들이 관저 안쪽으로 진입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에서 이때쯤 체포영장 집행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8시 3분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작했다라고 공지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은 조사에도 참여하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장 먼저 경비초소를 뚫고 들어갔고요. 저희가 전 시간에 전해드렸던 게 2차 저지선을 만들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이것도 지금 공조본 수사팀이 통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영장에 나선 인원은 공수처 인원 포함해서 30명, 경찰특수단이 120명이고요. 모두 150명 가운데 80명 정도가 경비초소 안쪽으로 들어갔고 이후 2차 저지선을 뚫고 들어갔다는 사실까지 파악됐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관저 안으로 진입됐는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체포영장 집행 시도 4시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치가 이어질 거라고 공수처도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공수처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대비를 해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현직 대통령의 권하는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조본과 경호처 사이의 충돌이 원래도 우려가 됐던 거고 아까 화면으로 보셨던 것처럼 일부 경호처 직원과 경찰이 실제로 충돌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조본도 앞서 경호처에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이 공문에 명시됐다고 합니다. 공수처장은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문도 저지하고 버스 차벽을 쌓는 등 일부 저지 시도에 나섰던 것으로 포착디이번 또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점쳐졌었는데요. 현재까지는 경력이 투입된 만큼 특별한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공수처장이 앞서 기자들에게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경찰 인력을 동원하려고 한다. 이렇게 알렸었는데 실제로 2800명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보이고 경력이 현장에서 잘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잘 끝나도록 해야겠습니다.
[앵커]
앞서 설명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비초소가 있습니다.경비초소가 1차 저지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차 저지선에서 관저까지 한 500m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1차 저지선을 뚫고 들어갔고 그다음 공조본 관계자들이 2차 저지선을 맞닥뜨렸습니다. 경호처가 구축한 것인데. 2차 저지선까지 뚫고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에 진입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저에 가는 데까지 몇 차례의 대치가 있을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차 저지선 같은 경우도 경호처가 열어준 건 아니고 경비병력, 그러니까 경찰이 열어줘서 들어간 거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1차 저지선이 있었는데 1차 저지선 같은 경우 경찰에 의해서, 경찰의 도움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가 진행이 된다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김철희 기자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먼저 체포영장을 지금 이대환 부장검사가 원본을 지참하고 관저로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영장을 제시한 뒤에 혐의를 설명하고요.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체포영장에 대한 사유가 들어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는 이곳 공수처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까지 거리가 대략 17~18km 정도가 나오는데요. 현재 어떤 동선을 택할지 확실하지 않지만 한남대교를 건너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거나 한남대교 건너 현충원 방향으로 돌아 내려오는 방법을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올 때는 교통을 통제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요. 만약에 교통이 통제되면 20분 안팎이면 이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침 상황처럼 교통 통제가 없으면 1시간 정도 걸릴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이곳 과천정부청사 5동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경비초소 앞에서부터 지금 2차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는 과정까지만 본다면 경호처는 일단 경호법상 경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요. 합법적인 경호를 한다는 입장에 따라 경호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공수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공언을 했고요. 그리고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에 발부된 직후에 경고 공문까지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호처 직원들이 대거 입건될 가능성, 나중에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체포가 되거나 그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경비초소에 있는 1차 저지선은 경찰에 의해서 열렸고 2차 저지선이 구축이 돼 있었는데 2차 저지선은 공조본 수사팀이 뚫고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안쪽에서 어느 정도의 저지선이 있을지는 더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김철희 기자가 체포 이후 상황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겠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청사로 대통령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체포 뒤에는 거칠게 설명했을 때 체포한 인물을 머물게 할 장소, 인치 장소가 필요합니다. 인치 장소로 이곳 공수처가 명시돼 있는데. 저희 취재 결과로는 이곳 공수처지 인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 구금할 장소로는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가 정해졌습니다. 공수처에서 조사가 끝나고 나면 구치소로 가서 구금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신병을 확보한 만큼 체포 이후에는 밤샘조사까지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고강도 조사가 끝나고 나면 공수처를 떠나서 구치소로 이동을 하고요. 공수처는 48시간 이내에 체포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또는 풀어줄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높은 확률로 구치소에 기다리다가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사실도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곳 건물 3층에 현재 조사실이 마련됐습니다. 일반 검사실 크기로 마련돼 있고 영장녹화장비도 구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했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실 안쪽을 윤 대통령과 변호인,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주임검사가 서로 마주보고 앉게 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는 중앙지검 특수부장이던 이원석 전 총장, 한웅재 부장검사가 수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대환 부장과 차정현 검사가 번갈아가면서 조사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질문지는 200쪽이 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요. 공수처와 경찰이 1차 조사 때부터 1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해왔고 이후에 김용현 전 장관이 기소되면서 현재는 질문지가 200쪽을 넘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상황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6시 10분쯤 이곳 공수처 청사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공수처 검사를 포함해 수사관들이 출발을 했고요. 현재까지 4시간 가까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저 안으로 진입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앞서 어제도 사실상 모든 준비는 마친 상태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를 해왔고 아마도 경호처와의 충돌, 경호처와의 협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나리오들이 여러 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제 집행하지 못하고 오늘 새벽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걸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 현재 받는 혐의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권남용과 내란인데요. 형법 87조에서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 단순관여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여기에서 우두머리에 해당이 되고요. 무기금고 또는 무기징역, 최대 사형까지도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있긴 하지만 내란과 외환 범죄에는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죄가 인정이 되게 된다면 최소 무기징역, 최대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4시간 가까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 저지선은 뚫렸고 2차 저지선까지 공수처 관계자들 그리고 경찰특수단이 뚫고 올라갔지만 관저까지 갔는지는 현재까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는 경호처 관계자들이 대거 입건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 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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