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헌재, 탄핵심판 속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경호처와 대치 끝에 무산됐습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등에 가로막혀 5시간 반 만에 중단됐습니다. 어제 집행 과정, 두 분께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팀과 경호처 직원 간의 몸싸움도 일부 벌어졌다고 하는데 경호처의 저항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일각에선 공수처의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공수처는 추가 집행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인데, 공수처가 그 안에 실제 재집행에 나설까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경호처장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했고 최상목 대행에게는 경호처 지휘권을 발동하라며 압박했습니다. 반면 경호처는 오히려 공수처가 무단 침입으로 불법 저질렀다는 입장인데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니 집행 시도도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측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헌재는 2차례의 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헌재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14일에 이어 16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심리는 가능한 상황인데요, 향후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국회 측이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