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 기한이 오늘까지인 가운데, 공수처가 돌연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상훈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공수처가 어젯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한은 오늘 자정까지인데, 재집행을 하는 대신 공수처를 제외하고 경찰에 체포영장을 집행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조금 전 직접 기자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우선 경찰이 영장 집행의 전문성이 있고, 더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 경찰에 넘기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합동으로 진행했는데, 그 정도로 강한 저항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2백 명이 스크럼을 짜고 있는데 뚫을 방법이 없었다, 인력적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요.
결국 하나의 지휘체계가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방침 정해, 현장에서 즉각체포하고 집행해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 협조 지휘 공문을 보내고, 오동운 공수처장이 따로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어젯밤까지 별다른 답을 받지 못한 점도 작용했다고 했습니다.
절차상으로도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집행 위임을 경찰에 넘길 수 있고, 특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 앵커 ▶
네, 체포영장 유효기한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언제 하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오늘 자정이면 지난달 31일에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한은 끝납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협의해 유효기한 연장을 오늘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이지만,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견을 달아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제기됐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 되면 일단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체포영장 절차로 간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은 셈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딱 한 번 해놓고 너무 쉽게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오늘 브리핑에선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에서 빠지는 게 맞지 않느냐,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까지 쏟아졌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그런 지적을 잘 알고 있다. 집행이 늦어지고 걱정과 염려 끼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수사권은 공수처에 여전히 있다"면서, "체포 시 조사 주체 역시 공수처"라면서도 "어느 단계가 되면 검찰에 재이첩에 대해 당연히 고려를 할 거"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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