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가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현교 기자, 공수처가 왜 경찰에 일임하게 됐습니까?
<기자>
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어젯(5일)밤 9시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의 만료 시한이 오늘 자정까지라 취재진들 모두 집행 시도 여부를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집행을 아예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1차 영장집행 불발 이후 경호처의 협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지속돼, 영장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해 경찰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번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장 등의 현행 체포를 두고 경찰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비판 여론 등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일단 오늘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 기존 영장 시한이 오늘 자정까지라 당장 오늘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 공수처는 경찰이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집행'해서 공수처로 데려오면 '나머지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갑작스러운 결정에 오늘 오전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의 출근길에서부터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처장님, 영장 집행 경찰에 왜 넘긴 겁니까) …….]
기자 브리핑에서도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무력 충돌의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는 게 아니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역량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등 질문이 쏟아졌고,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한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일단 체포 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는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을 고려하겠다"며 "특검이 생기면 그쪽으로 넘길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최혜란)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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