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윤 대통령 체포 불발…공수처, 재집행 시점 고심
5시간여 대치 끝 빈손으로 철수한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 시점을 두고 고심 중입니다.
두 번의 준비 기일을 끝낸 탄핵 심판은 오는 14일 본격 심리에 들어갑니다.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불발로 끝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상반된 반응이 나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이후 더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명분을 쌓은 것"이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6일이죠. 공수처는 한 차례 더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겠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피의자 측 저항으로 인해 영장 집행이 불발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고 즉각적인 2차 영장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지금이라도 임의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내일쯤 영장 집행 재시도 가능성이 나오는데 일각에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단 얘기도 나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점이 궁금한데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청구 시 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경호처는 공수처가 법적인 근거 없이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법적 조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협조를 명령할 것을 재차 요구했는데요. 권한대행이 이 문제에 개입할 권한은 있는 겁니까?
공수처는 경호처가 200여 명을 동원해 버스와 승용차로 겹겹이 '벽'을 세워 관저 200m 앞까지 밖에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경호처장과 차장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장 집행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동원됐는지를 놓고 공조본과 경호처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방사 55경비단장에게 경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는데요. 참고인 신분으로, 바로 입건한 경호처장·차장과는 다릅니다. 적용 혐의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제는 탄핵 심판 2차 준비 기일도 열렸죠. 윤 대통령 측은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면서 탄핵 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40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고, 재판관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준비 기일은 어제를 끝으로 본격 심리에 들어갑니다. 오는 14일부터 매주 2회씩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심판 속도보다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대통령 측은 반발했는데, 재판관과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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