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 마지막 날인 만큼 지난 주말과 휴일 내내 한남동 일대 집회가 격해지는 등 긴장감이 높아졌는데요, 일단 오늘은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대한 경찰의 반응도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 수사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사기관이 복잡하죠.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국가수사본부를 꾸리고 같이 수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공수처잖아요. 그런데 한 차례 집행에 실패를 했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하라, 이렇게 넘겼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서정빈]
결국에는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집행을 일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공수처에서는 이렇게 영장 집행에 대한 일임을 경찰에게 맡긴 이유에 대해서 영장 집행과 관련한 경찰의 그런 전문성, 그리고 지휘체계의 통일성 등을 고려해서 일임을 했다고 밝히고 있긴 한데. 지금 문제는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집행해 온 상황이기도 하고 막바지에 이르러서 지금 말미에서 결국 이런 일임을 한다는 것, 그리고 수사권과 별도로 일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담감 때문에 결국 이런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영장 집행에 대한 권한을 일임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공수처 공문에 법적인 결함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까?
[서정빈]
사실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경찰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근거 삼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공수처에서는 이런 영장 집행의 일임에 대해서 그 근거 규정으로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영장 지휘와 관련해서, 영장과 관련해서는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공수처법에 의해서도 형사소송법들이 준용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런 공수처법상 필요한 내용들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규정들을 준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성질과 준용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통괄하는 내용을 가지고 근거 삼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또 공수처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수처와 경찰 등의 수사기관 관계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근거는 조금 빈약한 것 아닌가. 그래서 경찰에서는 근거가 없다.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결국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협조를 구하는 것과 지휘를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공수처가 밝힌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연장해 줄 테니까 집행은 경찰이 해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결국 수사권은 계속 행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면서 집행만 경찰에게 맡기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초기에 황당하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만, 집행 부분만 맡기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특히 일임 자체가 가능한지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영장을 재청구를 할 테니 여전히 집행만은 경찰에게 맡기겠다는 주장을 계속 관철할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앵커]
경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들러리냐, 벌써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아무래도 영장 집행도 결국에는 크게 보면 수사 과정 중의 하나인데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맡길 거면 수사 전체를 우리에게 넘기는, 이접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찰이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공수처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재이첩 같은?
[서정빈]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마는 다만 지금까지 이야기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수사권을 자기들이 행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어떤 일정 단계가 되면 사건의 이첩도 고민을 하겠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현 시점에서는 수사를 타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이고. 만약에라도 수사의 이첩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다면이런 일임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굳이 수사권은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에 대해서 일임을 하겠다는 이런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인데 적어도 현 시점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앞으로 결국 이 상황은 공수처의 수사 의지라든지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하게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입장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관련된 사건 수사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면요. 공수처가 만약에 수사권까지 이첩하게 된다면 공수처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보면 공수처가 4년 정도 됐는데 그 안에 체포나 구속영장 등을 발부받은 그런 사례가 없다 그래요. 능력이라든지 실력 관련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서정빈]
아무래도 그런 의문이 더욱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수사권 문제가 있을 때부터도 공수처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입장이었고 영장 집행까지 나아간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과연 공수처가 이런 수사를 진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있을지, 의지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돼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1차적인 영장 집행을 하면서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한편에서는 수사 의지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집행까지 나아갔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더 이상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그런 의지나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될 만한 시점이 된 것도 맞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1차에서 집행을 했던 것처럼 만약 이것을 집행을 하려고 했다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한 번 더 집행을 시도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조를 통해서 보다 인력을 보강을 해서 한 번 다시 시도해 보는 상황도 충분히 고려를 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집행까지 나아가지 않고 경찰과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듯한 그런 상태에서 일임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집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수사권을 주장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거다,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편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주변에 버스 차벽도 여러 겹 세우고 철조망을 세우는 모습도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 2차 집행을 언젠가는 할 텐데 또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 아닌가요?
[서정빈]
지금 상황을 보면 1차 때보다도 더욱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기는 예상할 수가 없겠지만 또다시 영장 집행이 시도된다면 1차 때보다는 훨씬 더 강한 그런 무력 충돌도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영장의 위법성 여부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공수처에서 집행의 일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 영장을 누가 발부받을지, 누가 어떻게 집행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점도 결국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더 강한 물리력이 행사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3일에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해 드렸던 관저 앞에 있는 버스 벽보다 좀 더 많은 여러 가지 버스가 문을 막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전보다 조금 더 강화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실제로 공수처가 체포 기간 연장 신청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직까지는 신청을 한 여부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이런 절차가 실제 영장 집행 없이 체포 기간 연장을 신청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서정빈]
사실 이전에 만약 1차적인 영장 집행이 실패되고 또 영장 기한이 종료된다면 공수처에서 어떤 행보를 취할지. 첫 번째로는 영장 재청구를 할 것이다,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지금까지 입장을 봤을 때는 체포영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그러니까 재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긴 한데. 이건 아무래도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 인용받지 못할 가능성까지 고민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출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 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까지도 소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 재청구를 받는 것은 기존에 받은 적이 있으니 쉽게 받을 수 있겠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런 점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까. 또 만약에 이걸 청구를 했다가 기각될 경우에 오는 여파까지도 고민을 해서, 그렇다면 일단 기존대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식을 취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이 체포영장보다 더 복잡하다고 지적을 해 주신 건데,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구인하는 과정은 똑같이 거쳐야 하는 거잖아요?
[서정빈]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공수처에서 이렇게 구속영장을 만약에 청구한다고 하면 물론 그전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적법하게 청구한다면 그 절차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기본 전제는 적법한 영장 청구여야 되는데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어서 적법한 영장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청구를 하든 혹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대통령 측의 동일한 이야기와 연관되는 이야기일 텐데,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고발을 했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당시 위법한 영장을 청구했고 또 발부받아서 위법한 집행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물론 고발 내용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런 범죄가 성립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왔지만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하고 영장 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걸 전제한다면 공수처장 등이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되거나 혹은 범죄혐의가 성립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의신청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서정빈]
법원에서도 결국에는 영장에 대해서 다투는 방법은 형사소송법상 적부심이라든가 실질심사 등이 있는데 이런 절차가 아닌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는 아니라는 입장을 일단 전제를 해뒀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각하를 해버리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도 따져서 적법성 여부, 영장의 적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힌 그런 내용으로 설명했습니다.
[앵커]
반발에 대해서 기각 같은 이유는 아무래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를 다시 취소하고 없는 걸로 만들 정도로 이게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게 된다면 이건 오히려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이 부분은 기존의 경호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경호처 측에서는 1차 집행에 있어서도 거부를 한 것이 결국 그 전제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였고 위법한 영장 발부가 된 것이다라는 입장이었고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원이 아닌 경호처에서 영장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서도 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 판단을 이미 한 이상,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주장과 비교했을 때 더욱더 설득력을 갖는 주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예전부터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우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고요. 지금 이렇게 수사기관의 체포에는 응하지 않고 있지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우선 탄핵심판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지위가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닌지 그걸 다루는 심판이다 보니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탄핵심판에 임하는 그런 자세가 결국 탄핵심판은 정치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이런 임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지지세를 끌어오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탄핵심판에서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관련해서 적절한 날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첫 변론기일이 14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서정빈]
적정한 날에 출석할 것이다라는 말은 아직까지 첫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해석으로도 가능하고. 변수는 첫 기일이 잡혔을 때 그때가 영장이 이미 발부가 돼서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느냐, 집행을 시도한 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출석을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영장 집행이 겹칠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가서 실제로 영장이 또다시 발부가 됐는지, 집행은 어떤 정도로 시도가 됐는지에 따라서 출석 여부가 판가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은 오는 14일부터 16일과 21일, 23일 그리고 2월 4일로 우선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원래 헌재가 일괄적으로 5번 정도 변론기일을 정하나요?
[서정빈]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특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심판이다라고 한다면 미리 며칠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런 기일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서정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일정 기간 동안의 변론기일을 미리 정하고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부적법한 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얘기를 해보면, 오늘 8인 체제가 된 이후에 첫 번째로 재판관 회의를 열었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갔을까요?
[서정빈]
결국 여기서 핵심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미 1차,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양측에서 특히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상당히 다양한 내용의 변호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회의록의 증거능력 문제를 따진다든가, 혹은 내란죄 문제를 빼고 혹은 빼지 않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있었고. 그리고 국회법상 문제가 있다는 등 여러 가지 변론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자세하게는 결국 심리가 열리면 다루겠지만 미리 쟁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또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도 주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으로 여러 쟁점을 다퉈볼 텐데, 헌법재판소가 30년 전인 1995년에 정당한 내란의 조건을 따져본 선례가 있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가요?
[서정빈]
최근에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세력의 내란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소인들이 불복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한 것이었고, 물론 끝까지 선고가 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선고 전날에 취하를 하면서 선고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초안이 작성돼 있고 이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따져보면 성공한 내란이라고 하더라도 몇 가지 요건을 고민해서 따져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 가능성도 분명히 가능하다는 건데. 그 기준을 본다면 첫 번째는 내란으로 보이는 행위가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그리고 국민주권의 회복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그리고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는지.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최선의 조치가 있었는지. 또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권리구제절차 등을 마련했는지, 이런 5가지의 요건을 따져서 내란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있어서 이걸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당시 사건은 결국 정권을 가지지 않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걸 가지고 정권을 탈취한 그런 행동이었고,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가져다 쓸 만한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적어도 이 기준 자체는 그대로 차용을 하거나 혹은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내란죄를 국회탄핵소추단이 제외하지 않았습니까? 의도가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결국에는 탄핵심판의 심리를 더 신속하게 받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내란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란죄까지도 범했다, 그래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일관하게 되면 결국 같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추이도 지켜봐야 되는, 그래서 형사사건의 진행에 따라서 헌법재판도 심리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신속함을 위해 일단 뺀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제삼는 것은 계엄을 선포한 행위, 이것이 헌법에 반한다라는 그 사실관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빼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 탄핵소추가 이어지는 과정을 봤을 때 탄핵소추의 가장 중심적인 이유는 이게 내란 혐의였다라는 의혹 때문이었느냐, 내란죄는 의혹 때문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이 중요한 내용을 빼버린다는 것은 결국 탄핵소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적법성보다도 정당성을 따지기 위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격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심리기일에서 상당히 공방이 오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적법성보다도 재판 속도에 대한 여야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논란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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