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尹 체포영장' 만료 D-1…공수처, 재시도 등 검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 등을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은 기각됐는데요.
관련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가 오늘은 이뤄지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설로 인해 현장 상황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건데요. 체포영장 집행이 이렇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건가요?
공수처가 재집행 시도를 포기하고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을까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시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엔 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향후 수사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봐야겠죠? 심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점을 주로 살펴보게 될까요.
이런 가운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가 영장 집행 시도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이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는데요. 만약 발포 명령이 있었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경찰 특수단이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호처장과 경호 차장에게도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인데요. 수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경찰은 관저 내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체포 저지 임무 투입 논란이 불거진 33군사경찰대를 상대로도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인데요. 어떤 부분을 확인했을까요?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기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정식 재판에 돌입하고 매주 2회씩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선 대통령이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언제를 적정 기일로 볼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만, 체포엔 응하지 않으면서 헌재 출석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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