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이라면, 65세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률적인 나이 제한이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사실상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중증장애인들이 모여 일하는 서울의 한 업체, 김민찬 씨는 이곳에서 12년 넘게 난과 조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민찬/13년 차 직원 : 승진하는 사람들한테 보내 주기 위한 동양난을 심고 있는 중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선별한 난을 능숙한 손놀림으로 보기 좋게 화분에 심습니다.
또 다른 중증장애인 이성준 씨는 10년째 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과부터 검수, 포장까지 거뜬히 해냅니다.
[이성준/10년 차 직원 : 여러 먼지 같은 여러 이물질이 있는데 그 이물질을 꼼꼼히 잘 봐야 되고요.]
이들처럼 꾸준히 일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늘면서, 10년 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중증장애인 수도 2019년 4천900여 명에서 지난해 6천10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해도 제대로 받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일괄적으로 65세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 사망한 장애인 평균 나이는 77.9세로, 특히 지적장애인은 57.9세에 그쳤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5년 정도 앞당겨 조기 수령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연금을 30% 깎여야 합니다.
[이진희/사회적 기업 대표 :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하기 힘들어졌을 때 조기 은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업, 수산업 등 특수직 노동자들에 한해서만, 55세부터 '감액 없이' 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게 하는데, 이 대상에 중증장애인도 포함하는 법안이 지난달 발의된 상태입니다.
미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중증 장애인 조기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전민규)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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