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호처는 공수처든 경찰이든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적법절차에 따라 대통령 경호임무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경찰이 집행에 나설 경우, 1차 집행 때와는 달리 상당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왜 그런 건지,,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버스 한 대로 가로막았던 관저 입구를 이후엔 5~6대가 겹겹이 막아선 모습입니다.
진입도로 주변엔 철조망도 설치됐습니다.
추가 영장 집행 주체를 놓고 공수처와 경찰 사이 혼선이 빚어지자 경호처 관계자는 "주체가 공수처든 경찰이든 기존 경호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영장집행에 응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밝힌 만큼, 집행 주체가 달라지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본래 임무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박종준 / 대통령 경호처장 (어제)
"대통령의 절대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
다만 경찰이 본격적으로 영장 집행을 주도할 경우 1차 때보단 큰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경찰은 내란수사권과 함께 대규모 집행 인력도 있다"며, 경찰이 주도하는 영장 집행은 공수처와는 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집행 방해혐의로 경호처장을 비롯한 직원 4명을 입건한데 이어 경호처 직원 체포도 예고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조성호 기자(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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