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됩니다.
쌍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는데,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여야는 쌍특검법 이외에도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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