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소위 쌍특검법이 오늘(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쌍특검법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1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쌍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외환 유치죄'까지 포함해 수사 범위를 확대한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대남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재표결에선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도 부결됐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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