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오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종섭 전 장관이 박정훈에 내린 지시는 '명령'에 해당하지만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박정훈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국방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명령이 있었더라도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자 박 대령 지지자들은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박 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제 책임은 김 전 사령관과 이 전 장관뿐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까지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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