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면, 현재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권 논란 등 적법성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야 합의 전망부터 안갯속인 데다, 실제 특검 가동까지 한 달가량 준비 시간이 필요해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는 공수처가 키를 잡고 있지만, 수사 권한 논란은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겁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8일) : 공수처 수사 자체는 수사권이 없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사전 영장 청구도 불법 청구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윤 대통령의 수사 불응에 빌미를 주고 있단 지적과 함께, 자연스레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란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특검으로 수사가 일원화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재의요구 뒤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지만,
민주당이 '대법원장 추천' 등 수정된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국민의힘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협상의 물꼬는 트였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그동안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계속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번 특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해소됐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결정된 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안을 낼 것인지 하는 문제조차도 아마 다음 의총을 한 번 더 열어서….]
다만, 특검이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민주당의 수정안에 규정된 특검 임명에 필요한 기간만 최대 8일, 특검 출범 뒤 수사 준비 기간도 최대 20일입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때까지 한 달가량은 내란 혐의 수사가 멈춰 설 수밖에 없는 데다, 여야 합의도 장담할 수 없어, 현재로썬 특검 전망이 밝지만은 않단 분석이 많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김희정
디자인;정은옥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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