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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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어제는 경찰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서 체포를 진행한 건 반란이다, 내란이다 이러더니 오늘은 또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강경 집행할 시에는 내전으로 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일]
너무 국민들 듣는 사람들은 정말 가슴이 철렁할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경호처와 또 경찰, 공수처가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한다고 하고 특공대나 이런 사람들은 기관단총,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하고.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보아온 상황을 봐도 정말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서로 자제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아니 할 말로 진짜 체포 집행 과정에서 하다 못해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마는 총싸움이라도 난다면 그거야말로 내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양쪽 다 모두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용어 자체도 조금 순화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양측 간에 충돌 정도로 얘기하는 게 좋겠지, 내전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정말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영장 집행은 여전히 불법이라는 입장을 하고 있고. 지금 여론전을 보이는 모습,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최창렬]
일단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내전이라는 단어도 쓰고 이 단어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전선을 자꾸 여러 방면으로 확대시키는 것 같아요. 확대시키고 또 하나가 우리가 아주 대단히 조심스럽게 봐야 할 게 프레임이라는 게 있죠. 이 프레임이 말이죠, 적법한 영장이 발부된, 영장 집행 기관과 거기에 맞서는 기관 간의 대결 구도인데 이게 양측 공권력의 대결 구도로 치환되고 있다고요. 양측이 똑같은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충돌한다, 이런 프레임. 대단히 무서운 일이에요. 또 하나 문제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의 이 여러 가지 대결 대립 구도를 일상적인 한국 정치 문법에서 여야 대결 구도, 보수와 진보의 이념으로 갈라진 진영 간의 대결 구도로 치환되고 있어요.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지금 대통령 측에서 의도하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판 전략이나 수사 전략으로 일단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론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급기야 내전이라는 단어까지 썼어요. 내란죄는 법률 용어니까 쓸 수 있는데 내전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내전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전이에요. 이건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치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건 전혀 적절하지 않은데 이런 단어를 자꾸 씀으로써 양측이 그야말로, 특히 보수, 강경, 우파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데 그쪽 집단들, 그쪽 사람들의 지지를 공고히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돼요. 노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재판 지연 전략으로 그렇다고 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 논박을 하고 논쟁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전이라는 얘기를 쓰고 완전하게 경호처와 공수처가 대등한 관계에서 공수처를 어떤 면에서 악마화하는, 불법 영장을 집행하려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프레임이잖아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시청자께서도 그렇고 그런 걸 알고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이건 뭐냐 하면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적인 행동,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이런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게 깡그리 무시되고 완전히 A 대 B의 등치된 결과로 구도가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무서운 프레임이다. 경계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윤갑근 변호사가 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피의자 조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기소를 하든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라 그랬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공수처가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노동일]
현재로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체포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그걸 없던 걸로 하고 그러면 다시 구속영장 신청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고, 아마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요건이 다르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영장 심사에 나가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체포영장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 건데.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구속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이고, 신분이.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어디 있냐 그렇게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나가겠다? 그걸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본인들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갈 건지, 영장실질심사에. 그러니까 경호나 이런 걸 봐서 판단하겠다. 또 안 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또 다른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 최창렬 교수님이 말씀하신 데 100% 동의하지만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느냐, 원칙이 뭐냐를 조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혼란스러운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렇않습니까, 헌법에 규정된. 그런데 그걸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 선포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 위반했다는 것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사태를 수습하는 모든 과정은 헌법과 법률에 조금도 의심이 없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공수처는 그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집행해야겠다 나섭니다. 왜 공수처가 나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도 내란죄 사건은 경찰이 하면 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공수처가 자꾸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하면 공수처가 만약에 이걸 수사하겠다면 관할 법원이 중앙지법인데 중앙지법이 안 하고 왜 서부지법에 했느냐. 그 얘기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일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의혹이 제기되기로는 중앙지법에 청구했는데 영장 기각받았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절차에 있어서 헌재도 마찬가지고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있어서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철저히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앵커]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서부지법보다는 중앙지법의 심판을 받고 싶어 하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최창렬]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앙지법에서 지난번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마는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 내란죄 관련한 수사권. 이 관점이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점에서 중앙지법에 혹시 체포영장은 이미 발부가 된 겁니다마는 구속영장을 만약에 청구하더라도 서부지법보다는 중앙지법이 오히려 기각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고 또 구속영장을 굳이 여러 번 강조하는 게 아무래도 체포영장보다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이 혐의에 대한 소명이 더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까다롭겠죠. 그래서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구금은 피하고 구속영장은 다퉈볼 만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알겠어요. 어떤 의도에서 얘기하는지 알겠습니다마는 반드시 또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게 저는 노동일 교수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해요. 굳이 서부지법에서 하고 내란죄의 수사권에 대한 시비가 있는 공수처에서 수사함으로써 계속 빌미를 준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마는 그 위에 또 하나 제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세상에 어느 피의자가, 이렇게 중대한 혐의의 피의자 측에서 법원을 선택하고 지정하고 그다음에 수사와 절차, 프로세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사체계에 대해서 선택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윤 대통령 하신 말씀 있잖아요. 모든 법 적용은 똑같이 한다. 이건 윤 대통령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체포영장이 나오면 이렇게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건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법원을 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에서 해라, 지금 법 위에, 헌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합니까, 이분들이? 그거 아니잖아요. 게다가 지금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각, 이의신청을 했죠. 대리인 측에서. 그런데 헌재가 기각했잖아요. 일단 서부지법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도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이의신청이 기각이 안 됐다면 그런 논리가 명분이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의신청을 했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그걸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야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물론 더욱 좋았던 것은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경찰이 수사를 했으면 이렇게 일이 안 벌어졌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결과론적으로 이게 적법한가 아닌가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엄밀하게. 적법하다는 것 아니에요, 헌재가. 그러면 어디에 판단을 받아봐야 돼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판단을 내린 건데 그럼 대한민국 법사체계 밖에서 얘기하겠다는 겁니까? 법원 지정하고 이렇게 해라. 그다음에 체포영장 하지 말고 영장심사하면 우리 갈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다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요.
[앵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입니다.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어 보이는데 또 언제 급박하게 진행될지 모르겠거든요.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노동일]
글쎄요. 대개 지난번에는 일몰 전, 일출 후 이렇게 낮에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도 일몰 전이나 어두울 때, 일몰, 일출 전에 하면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공수처장도 그와 같은 무리한 영장 집행은 않겠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일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새벽에 막 갑자기 기습할 것이다. 저는 그런 건 비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고 정정당당하게 영장 집행을 하고. 만에 하나 경호처나 윤 대통령 측에서 거부하면 그것도 국민들이 보고 있어서 국민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일몰 전에, 일몰 후에 한다든가 일출 전에 한다든가 기습적으로 침투해서 체포하겠다, 이게 무슨 테러 작전입니까, 인질 구출 작전입니까, 뭡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부에서 특공대를 투입해야 한다, 대테러부대를 투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처야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지만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건데 그걸 대테러부대가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진압을, 제압을 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뭔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일반 영장 집행처럼 정정당당하게 하고 거기서 만약에 거부가 된다면, 막혀서 못한다면 그것도 다른 방법을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 것이지, 마치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습적인 집행이 있을 것이다, 대테러부대를 투입해야 한다. 이런 것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엄동설한에 관저 주변 찬반 집회 모습도 전해 드렸는데 지금 젊은 남성들 위주로 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민간수비대를 조직했다고 하는데 백골단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 상황이 자꾸만 지연되니까 별일이 다 생기는 것 같아요. 백골단이라는 거 기억하시잖아요. 1990년대 강경대, 명지대 경제학과 학생. 사망했어요, 백골단 관련해서. 백골단은 우리 기억에 너무도 무서운 추억으로 남아 있는 게 백골단이에요. 굳이 이름도 백골단이라고 누가 붙인 건지 모르겠어요. 언론이 붙인 건지 그 조직된 이른바 청년들이 붙인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도 워낙 이 상황 자체가 완전히 왜곡되게 꼬이고 정상과 이성과 합리를 벗어난 차원에서 자꾸 이런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정말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역사의 시계가 45년 전으로 되돌려졌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다 못해 백골단을 다시 소환할 정도의 일이 생기는 겁니다.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다 보면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 생각이 다르니까. 대다수의 생각은 A라 하더라도 아주 극소수라 해도 아주 극단적인 B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은데 자제해야 돼요. 지금 왜 이 상황을. 제가 맨 처음에 모두에 이 프레임이 치환되고 있다. 국면이 이상하게 바뀌고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이 나라를 지킨다는 아주 왜곡된,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발발됐고 어떻게 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도대체 이 사태의 본질이 뭔가에 대한 지적인 고찰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사건이 생깁니까. 정말 이 상황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성찰해야 하는데, 글쎄 그게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움직임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른바 백골단이죠. 백골단이라는 정식 명칭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공권력하고 대치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백골단처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앵커]
일단 경찰은 두 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그리고 경호처 차장에게 내일과 모레 각각 3차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3차 출석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같이 집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노동일]
정말 첩첩산중, 산으로 가는 것 같네요. 지금 또 여야 정치인이 서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겠습니까? 그냥 고소고발하고 체포영장 계속 발부하고 이런 것들로 끝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정말 더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다. 국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뭔가 대한민국이 처음에 비상계엄이 선포돼서 깜짝 놀랐는데 금방 해제되고 질서를 회복하는 걸 보고 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참 대단하다고 칭찬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점점 더 수렁 속으로, 진창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상황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를 그야말로 적으로 몰아서 다 죽이려는 그게 목적인지. 대통령 체포도 체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른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하려고, 조사하려고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무작정 소환에 응하라 해놓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니까 체포영장 발부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이와 같은 목불인견의 상황을 연출하고 이게 지금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조금씩 조금씩 한발만 물러서서 조사가 목적이라면 서면조사부터 하겠다. 윤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얘기해야죠. 서면조사부터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부족하면 방문조사하겠다. 지금까지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일종의 예우일 수도 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많이 했잖아요. 조사가 목적이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 체포가 목적이 아니고 이 상황을 점점 더 누구를 고발하고 누구를 체포하고 하면서 점점 더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조금 더 한번 정신 차리고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이른바 내란죄 혐의죠. 내란 혐의로 중요임무종사자가 다 구속기소됐어요. 이건 다른 사건이 아니라 내란죄로 수사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안과 자꾸 같이 보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도 1995년도에 내려가서 바로 구속영장 발부되고 바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거부한 적이 없어요. 다른 것도 아니라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한때 나왔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는데 처벌받은 거예요. 골목성명 발표하고 내려갔어요. 합천까지. 바로 끌고 왔어요. 그게 공권력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맞아요. 서면조사도 하고 방문조사도 하고 하는 게 맞는데 이건 대통령이 무장한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려 했던 겁니다. 정확한 국헌문란이에요, 형법 91조에 의한.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던 것. 그게 국헌문란에 나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걸 방문조사하고 서면조사합니까? 이렇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응하지 않는데. 그리고 완전히 1:1 구도로 같이 양비론으로 다 자제하자 이럴 상황이냐고요, 이게.
[노동일]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최 교수님하고 의견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이 잘못됐고 탄핵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심판이 청구돼 있고 탄핵심판이 돼서 거기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탄핵감이다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내란이라고 얘기했다고 내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를 거쳐서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돼야 내란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섣불리 그걸 내란죄라고 단정하면서 내란죄의 수괴라고 얘기하면 그 자체가 최 교수님이 얘기하신 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 행위는 당연히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내란죄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최창렬]
내란죄가 확정됐다는 게 아니라 내란죄의 혐의로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예요. 그래서 내란죄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로 단정한 적이 없어요. 내란죄로 수사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서면조사를 하냐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절대 내란죄가 확정됐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낮에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에 대해서 일각의 도주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이다. 경호처 부장 이하 경호원들이 고심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무엇보다 나는 건재하다면서 독려하는 경호처 내부 직원들을 다잡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행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최창렬]
그건 그야말로 단정할 수 없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런데 아까도 잠깐 우리 둘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그 관저 안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와서 산보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무슨 경호처 직원들을 독려하고 이렇게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거겠죠, 답답하니까. 산보도 하고 경호처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어제 부결된 일반 특검법안에 대해서,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서 재발의를 바로 해버렸어요.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으로 수정을 했고 그다음에 기간도 줄였고요, 인원도 줄였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여당에서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겠습니까?
[노동일]
국민의힘에서도 지금까지 얘기가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그야말로 야당에서, 민주당이지만 야당에서만 추천권을 갖는다. 아니면 제3자가 추천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비토권을 가지는 그런 건 안 된다든가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서 언제까지 끝날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수사 범위가 예를 들어서 수사 도중에 발견된 혐의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얘기하시니까 만약 그런 이른바 독소조항을 다 빼고 새로 발의했다면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겠죠.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들이 빨리 지금이라도 자체 특검법을 얘기해서 지금 얘기한 독소조항, 문제 조항 그런 것들이 없는 특검법을 자신들이 발의하세요. 그래야만이 지금도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특검법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처럼 공수처 수사권이 있니 없니 하면서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국민의힘은 어쨌든 태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해서 이 수사를 다른 경찰, 검찰, 공수처 이런 거 다 배제하고 특검으로 일원화해서 모든 곳에서 파견을 받아서 빨리 상황을 정리하자 하는 입장을 정리해서 독소조항을 뺀 그런 입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하든지 아니면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찬성하든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부결된 내란특검법 재의결에서 지금 여당 이탈표가 6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2명만 더 이탈하면 의결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 비토권 조항도 뺐고 대법원 3자 추천을 하기로 했고 또 수사 인력도 줄이고 수사 기간도 줄였습니다. 물론 지금 외환범죄를 추가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진작 야당이 그런 유연성을 발휘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전에 채 상병 특검에 관련된 것도 제3자 추천 얘기가 나왔었어요, 한동훈 대표 때 말이죠. 그런데 결국 실현이 안 됐는데 재표결에서 다시 부결되니까 야당이 그렇게 바꾸는 것 아니에요? 제3자 추천으로 바꾸고 수사 범위도 너무 길고 너무 많으면 여당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 아니겠어요? 가장 핵심적인 수사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만약에 제3자 추천으로 바꾸고 수사 범위와 수사 대상도 만약에 여당이 생각하는 쪽으로 근접한다면 여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죠. 지금 현재 이탈표 2표만 더 없어지면 재표결이 만약에 거부권 행사해서 돌아오면 이게 의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검을 빨리 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수사권 문제, 여기서도 아까 충분히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그렇고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으로 일원화되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여당도 그거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내란특검법은 통과되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것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권한대행의 생각이겠습니다마는 이거야말로 여야가 합의한다면 거부권 행사할 이유가 없겠죠. 합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앵커]
지금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이나 16일쯤 빠르게 본회의에서 처리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거부권을 이렇게 되면 행사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노동일]
만약에 야당만으로 통과가 되면 또다시 거부하겠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는 법을 만들고 그걸 여야 표결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국민의힘과 여야가 합의하든지 하게 되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을 어떻게 최상목 대행이라고 거부하겠습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순리고 처음부터 가능한 대로 빨리 특검을 합의해서 특검으로 일원화하는 게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면 그걸 거부할 명분도 없고 거부할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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