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9일) 기자 브리핑에서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오후 헌재의 수사 기록 요청에 일부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수사 기록의 구체적인 분량과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자료 열람을 신청한 거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심판의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측이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헌재에 신청하면, 헌재는 필요한 부분을 채택한 뒤 해당 기관에 회신을 요청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회신이 오면 양측은 기록을 열람한 뒤 탄핵 심판의 증거로 신청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증거로 채택할지는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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