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을 때 이를 막기 위해 군 병력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국방부가 체포 저지에 군 병력을 동원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하자 경호처가 "잘 알겠다"는 취지로 답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가 1차, 2차, 3차 저지선까지 구축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진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경호처 직원만이 아니라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동원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경호를 지원하는 부대로, 수방사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지휘와 통제 권한을 경호처가 쥐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 "경호처가 적절히 판단할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경호처가 국방부 입장을 전달받은 뒤 "잘 알겠다"는 취지의 답을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의 경비단 병력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55경비단 철수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말씀하십니까? (기자:배속을 바꾼다든지….) 그런 건 현재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병력이 다시 체포 저지에 동원될 경우 '행정권한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방부가 55경비단 경호지원 임무를 취소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촬영기자:우영택
영상편집:전자인
디자인:임샛별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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