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9일)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다음날 진행된 영장 실질심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시기와 규모,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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