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첫 소식 충격적입니다.
울산의 한 공무원이 세금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 보이스피싱에도 가담했다고요?
울산시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동구청 소속의 8급 공무원 A 씨를 파면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주민이 낸 취득세를 개인적으로 몰래 챙긴 사실이 들통나 정직 징계를 받은 뒤 휴직한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범죄 내용을 통보받은 구청 측은 울산시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시가 파면을 의결하면서 A 씨는 결국 공직을 떠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A 씨는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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