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여야 정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겼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야당 비토권도 제외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일반 특별검사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특검 후보자를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아닌, 대법원장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바뀐 게 골자입니다.
수사범위에는 외환죄도 포함됐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 하겠습니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내란을 신속 진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은 최소화시키고 신속하게 법이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차례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내란특검법은 어제(8일) 국회 본회의에서 198표 찬성표를 받아 단 2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정했음에도 근소하게 부결된 만큼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부분을 수정해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법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 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 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오늘 재발의 한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남 일)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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