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로 넘기는 걸 보류하란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지시가 정당한 명령이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아침,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 앞.
박정훈 대령이 무죄를 외치는 해병대 예비역, 시민들과 함께 섰습니다.
1년간 이어온 1심 재판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2023년 8월, 박 대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는 걸 보류하란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 대령 측은 사령관의 이첩보류 명령이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해도 외압에 의한 부당한 명령이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군검찰은 또,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허위 사실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군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사건 기록 이첩보류 지시를 했다기 보단 부하들과 함께 이첩 시기와 방법을 토의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명령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군 관련 사고에 대해 사건 기록 이첩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정당하지 못한 명령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박 대령은 선고 직후,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국민 덕분이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정훈/해병대 대령]
"저는 결코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박 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덕영 기자(deok@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