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가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넘기려 했다가 오늘 무산됐습니다. 여야가 모두 체포 영장 집행 문제를 두고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 아래 정부와 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다수당의 독재입니다. 시중에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가 뒤늦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장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엄동설한에 밤새워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길 바랍니다.]
[앵커]
오늘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기한 마지막 날이었는데 여야 모두로부터 오늘 지탄을 받았습니다. 여당은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수인이냐라고 했고요. 민주당은 공수처장이 무능하고 우유부단하다고 맹비난했는데요. 먼저 최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녕]
공수처의 과속스캔들이 결국 탈선스캔들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수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결과 고위공직자의 범죄 특히 부패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돼 있고 실질적인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되지 않는 것을 시킨 게 누구입니까? 민주당이 시켰습니다.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을 뺏어서 공수처한테 넘기라고 했었고 그리고 공수처가 그 사건을 달라고 해서 이첩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에서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긴급체포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할 수 있다고 했고 결국 그와 같은 것을 계속 출석 요청을 했다 거부를 하니까 체포영장을 했다가 결국 이 사달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 청구도 할 수 없는 공수처에다 영장청구를 하고 수사를 하라고 윽박질렀던 게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민주당인 겁니다. 결국 지금 현재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무능하고 우유부단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무능하고 우유부단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교사한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 스스로 본인이 잘못했던 것을 되돌아보고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 될 일이지 거기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서 무능하고 우유부단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보다 더 강한 톤으로 비판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지금 마치 공수처가 동네 북 신세가 됐는데요. 사실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차제에 공수처를 위한 변명이랄까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마치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으면서 억지로 수사권을 맡아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돼 버린 무능한 공수처 이렇게 돼버렸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애당초에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워낙 혼선을 빚고 과잉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공수처로 이관한 거고 그리고 체포영장을 세 번이나 발부했는데 그러니까 소환조사를 세 번이나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엄청난 병력에 경호처의 삼중 경호에 막혀서 결국은 두 손 들어버린 경우거든요. 어떻게든 하려다가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버린 공수처를 동네 북처럼 여기저기 때리기에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앵커]
어쨌든 공수처가 경찰에 사전 통보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고 했다가 철회한 상황이 됐지 않았습니까? 경찰은 뭐라고 했냐면 이게 법적으로 논란이 있다. 그러면서 반대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하루 사이에 이게 다 일어난 일입니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능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인들이 행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을 위반한 게 저는 공수처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위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할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위임할 때도 일부를 위임해야 되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온전히 위임하면 이른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 같은 경우에 어떤 본인들이 이와 같은 영장을 직접 경찰이 받은 것이 아니고 공수처가 받은 것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받아서 경찰이 집행에 나섰다 할 경우에는 이른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나아가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를 체포하고 구속했을 때는 불법체포구금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만약에 경찰이 이것을 강행했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경찰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러다가 우리 국수본 큰일나겠다, 얘기를 해서 정말 하고 싶지만 우리는 못합니다 하면서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문제는 공수처죠. 공수처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어렵고 힘들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내란이란 죄와 관련해서 수사권은 민주당의 조정 결과 국수본, 경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은 공수처와 공조할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수사한 다음에 그것이 정말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찰에 신청을 하고 검찰이 적절하다고 하면 법원에 청구, 그 법원도 서부지방법원이 아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해서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할 수 있는 건 원칙은 놔두고 예외의 예외로 왜 자꾸 옆으로 빠지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빌미를 공수처와 경찰이 다 제공한 것이죠.
[앵커]
그래서 나오는 지적인데 부담이 높은 영장집행은 떠넘기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만 가지려다 보니까 이런 수사혼란을 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최진]
공수처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무능하고 동네 북 신세가 됐지만 사실 만약에 애당초 처음에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이 각각 따로 했더라면 아마 수사권의 혼선은 지금보다 심했을 거라고 봅니다. 다행히 일찌감치 공수처가 재빨리 맡아서 했던 건 좋았으나 상당히 원초적인 한계가 있었죠. 일단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사건을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권성동 원내대표 표현을 빌리자면 멸치가 고래를 삼키다가 체해버린 격이 돼 버린 거죠. 거기다가 하나 더 지적하면 판사 출신 오동운 공수처장의 나름대로 한계가 있었지 않나. 사실 지금과 같은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적 사건을 감당하려면 상당히 많은 정치력과 뚝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아시다시피 판사 출신에 비교적 온건한 스타일인데 그런 점에서 정무감각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검찰들이 잘하는 특유의 뚝심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부족해서 용두사미가 돼 버렸고.
[앵커]
역시나 두 분 다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서도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반발해 왔었고 그런데 오늘 결정적으로 오락가락하는 그런 행보가 오히려 법적 반발을 더 불러일으킨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혼란이 돼서 어디에 수사권이 있는지조차 헷갈리게 만든 근본적인 원죄는 민주당, 특히 문재인 정권에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있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권한을 일부는 검찰, 일부는 경찰, 일부는 공수처. 거기다가 특검, 상설특검. 도대체 쪼가리, 쪼가리가 돼서 어디에 수사권이 있는지 모르게 됐고 그리고 처음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민주당이 최초에 이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죠? 우리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는데요 했어요. 아까 최 교수님은 일찌감치 이 사건에 발을 들였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관계 없다, 수사권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달려드니까 이 사건, 검찰 나한테 이첩해라고 하면서 뒤늦게 발을 들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권이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있는 기관이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수사한 게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적법절차 위반으로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땠습니까? 검찰, 경찰, 공수처 서로 경쟁하다가 이 사달이 난 겁니다. 어려울수록 법대로 하라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의 원칙은 경찰이 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수처는 체포영장 반납하고 공수처가 아니고 경찰에 사건을 넘겨서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지금이라도 늦더라도 돌아가지만 오히려 그게 빠른 길이죠.
[최진]
어려울수록 법대로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 연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탄핵 그리고 체포 이런 파동들을 보면서 법을 잘 아는 권력자가 똘똘 뭉쳐서 법을 흔들면 법이 꼼짝을 못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이번에 여실히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야를 초월해서. 오죽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랬지 않았습니까? 탄핵 때 그냥 거부하면 되는구나. 이런 걸 진즉 알려주지. 이런 내용의 밈이 SNS상에 나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순진하게 법을 지켰다는 측면이 있을 정도로 요즘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지층들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 그야말로 법적인 파상공세다, 꼬투리 잡기 그다음에 물고 늘어지기, 버티기 이런 것. 법의 죄형법정주의 같은 걸 십분 활용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안타깝고. 다만 아까 모두에 최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상당히 졸속으로 많은 정치권이 수사기관들을 흐트려놨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최 변호사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권한을 일임하려다가 결국에는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다시 진행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공수처가 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을 했죠. 그러면서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경호처가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박종준 경호처장의 발언을 한번 듣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종준 / 대통령경호처장(5일) :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경호처는 공수처의 영장집행 시도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오늘 경찰은 또 2차 집행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그래서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진녕]
제가 봤을 때는 충돌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그 자체로써도 어떻게 보면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적법절차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형사상의 큰 두 가지 이념이 있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하나의 큰 이념이고 그 실체적 진실은 적법절차. 우리가 영어로 듀오 프로세스에 걸쳐서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신을 구속한다고 할 때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적법한 영장에 의해야 하는 것이고 그 영장 또한 신청절차가 적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내란죄의 기본적인 수사권은 경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발부받았고 그리고 또 공수처도 공수처법에 따를 때는 1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고 법에 꽝 적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정말 필요할 때 어떻게 보면 범죄자 아니면 피의자 소재지 법원에 소추할 수 있다. 소추하는 것은 다 수사한 다음에 기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수사단계에서부터 해서 예외의 예외를 인정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꼼수인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영장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한 영장이기 때문에 위법하고. 그러면 그걸 막는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정당한 공무집행을 막아야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이지 위법한 영장에 의해서 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그것을 막으면 그냥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하나. 또 하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의해서 어떤 공무상 비밀 또 국가안보를 위한 장소 같은 경우는 책임자의 동의가 없으면 영장을 집행 못합니다. 비록 이번에 서부지방법원에서 그것을 배제한다고 돼 있지만 일개 판사가 그걸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에 그와 같은 적법한 영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찰력으로 치고 들어갈 경우에는 오히려 경찰이 불법체포구금 이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강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봅니다.
[최진]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쪽이 아주 법을 잘 지키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을 정말 위반하고 교묘하게 이용하는 쪽이 저는 오히려 윤석열 쪽이라고 봅니다. 애당초 재판 서류 송달을 거부한 것은 법에 문제가 있어서 송달을 거부한 겁니까? 그다음에 소환조사는 법에 문제가 있어서 거부한 겁니까, 세 번씩이나? 체포영장도 그런 겁니까? 공수처 수사권, 영장 청구, 서부지법 여부? 모든 걸 법적인 걸 넘어지고 하는 건데. 저는 앞으로도 법적으로 문제제기하고 끊임없이 발목 잡기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 부분 제가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지는 않겠지만 경호처장이 저렇게까지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건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 엄중한 상황이지만. 그리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든 미래 대통령이든 본인이 경호하겠다고 하는데 경호법에 의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경호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좋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만일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방어할 겁니까? 그리고 정당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그래도 막을 겁니까?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는 이번에 체포영장이 분명히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죠. 위법이니 합법이니 이 여부를 경호처장이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그래서 상당히 경호처장의 발언이나 발언 내용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이다. 그리고 이후의 법 집행에 있어서도 아마 이중, 삼중경호를 해서 강력하게 경호를 저지할 거고 실탄 사격 여부도 논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과잉 경호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얘기했지만 상당히 추후 법적 책임을 본인이 아마 감수해야 될 겁니다.
[앵커]
최 원장님은 애초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고.
[최진]
계속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거죠.
[앵커]
그 집행 과정에서의 법적인 문제를 변호사께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왜냐하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경호처에 가로막히다 보니까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걸 문제삼고 있는 거거든요.
[최진녕]
탄핵하시죠. 탄핵 한번 해 보시죠. 결국은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이 사태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 그리고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이때다, 기회 잡았다.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이번 정권을 타도하자라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에 22명을 넘어서 24명 이상의 탄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그외에도 수많은 국무위원, 나아가 국방을 지켜야 될 많은 장성들이 공석이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이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대외신인도와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안정을 가해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은 없이 이때다 하면서 모든 사람을 타도, 타도. 거기다가 탄핵으로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수권정당으로 믿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법적으로 해서 계속 압박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최근에 남은 건 뭡니까? 법적 논란, 수사권 조정에 따른 잘못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해도 너무한다고 하면서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를 봐도 민주당의 여론은 하강 곡선, 국민의힘이 오히려 상승하는 부분은 오히려 국민들이 국가를 정말 걱정하는 게 무엇인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두두하는 사람은 없지만 오죽했으면 저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동정론을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그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도 약간의 딜레마가 있는 것도 같고. 강경론이 있는가 하면 또 신중론이 있고.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재 8인체제를 만들어준 건 또 인정해야 되고 최상목 탄핵을 해야 하는 건 성급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복잡한 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한덕수 대행까지 탄핵한 마당에 부총리까지 탄핵하는 건 많은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탄핵으로 이행되지는 않을 거고 아마 정치적,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준에서 엄포 수준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단지 경호처에서 완강하게 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을 저지하고 있는데 아마 비공식적인 권한, 경호처를 움직이는 권한은 대행이 가지고 있는 거고 실질적인 권한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최상목 대행을 압박해서 경호의 저지선을 해제하려고 하는 그런 다분히 엄포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탄핵정국은 사실 주도하고 있는 쪽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주도하고 있는 데다가 거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신중을 기하고 그다음에 권한행사에 있어서 상당히 템포 조절과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는 엄포 성격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오늘 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려했을까요? 그래서 한남동 관저 앞에 한 30여 명? 처음에 30여 명이라고 했다가 한 40여 명이라고 또 명단이 나오기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에 집결... 지금 얼굴들이 나오는데 집결한 이유가 뭘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나선 분은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한 두세 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특히 새벽 6시 정도에 공수처가 2차 영장을 집행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돌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스텐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당론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 개인적인 국회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밤 늦게 한 40여 명 정도 얘기가 됐다가 아침에는 실질적으로 30여 명 나왔다는 얘기가 있다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돼서 한 40명까지 됐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08명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대략 한 4분의 1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론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나온 것은 전체적인 탄핵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민주당이 지나치게 탄핵 폭주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반발이 있고 보수결집 나아가 중도까지 결집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힘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거고 더불어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회기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개인적인 의리 이런 차원에서 본인들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육탄으로 어떻게 보면 방어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나름대로 정치적 의리를 지켰다. 다만 그에 따른 후폭풍 내지는 그에 따른 많은 비판 그런 부분은 30~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은 감수하고 나왔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최근에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마는 이게 한때 2배 이상까지 벌어졌었잖아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비상계엄 직후에. 그러다가 지금 보시면 국민의힘이 34.4까지 올라갔고요. 민주당이 45.2로 약간 떨어지면서 10%포인트 정도로 많이 좁혀지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보수층의 집결, 결집 이런 거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냐.
[최진]
저는 일시적인 거품 현상으로 봅니다. 지금 탄핵정국에서 점점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이재명의 대권이 가까워오는 데 대한 불안감이 일시적으로 저는 뭉쳐서 잠깐 상승효과를 봤다고 보고 저게 단단한 윤석열의 지지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40여 명이 관저 앞에 모인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 중도를 자처하는데 아무리 중립적으로 보더라도 저 모양은 대단히 보기가 불편하고 사실은 볼썽사납습니다. 마치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다. 계엄이 절대 아니다. 계엄은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마치 호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윤상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정국 싸움을 성스러운 전쟁이다. 우리들은 성스러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건 정말 부끄러운 전쟁이고 어떻게 보면 더티 워라고 제가 한국 말로 번역할 정도로 정말 아름답지 못한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은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압박, 정치적 압박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거고 두 번째로는 일부 강성 보수층들의 결집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모였다고 보는데 저런 모습은 역효과가 더 많이 날 거라고 봅니다. 보기 좋지 않습니다.
[앵커]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도 개인 행동이다 이렇게 하면서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마는. 탄핵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볼 텐데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격렬해지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야당이 헌재와 재판 거래를 하듯이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으로 헌재 심판에 대한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 혼란 조기 수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겠지만 지난 1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 기일이 23일로 정해지자 조급해진 나머지 바로 다음 날인 1월 3일 민주당이 독점한 국회 대리인단이 내란죄 혐의를 빼서라도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을 앞당기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탄핵심판청구서에 '투머치 내용'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죄의 성립 여부라고 하는 것은 야당 의원들의 법적 평가인 건데 그걸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굳이 안 써도 되는 불필요한 내용을 넣은 거죠. 이분들은 탄핵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빼겠다고 하면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잖아요.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는 건 핵심인데 이걸 빼겠다고 하면 그분들 논리에 따르면 탄핵이 기각되는 건데 그러면 땡큐, 고맙다고 해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앵커]
이게 그냥 막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법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이야기를 거슬러가면 지난 금요일, 3일날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최진녕]
결국은 우리가 소송을 할 때 어떻게 보면 파면해달라고 하는 이유를 크게 봤을 때 탄핵 절차가 위헌, 위법이다. 그리고 내란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탄핵사유다. 이렇게 크게 봤을 때 두 개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내란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계엄 자체보다는, 계엄법 위반보다는 형법상의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내란 동조했다고 하는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한 총리한테에 대해서도 탄핵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탄핵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부분을 철회한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처음 사유에는 내란을 넣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14명이 같이 동의하도록 해놨다가 나중에 돌아서는 자신이 없으니까 빼버렸다. 그래서 사기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왜 박근혜 전 대통령 할 때도 똑같이 했는데 왜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느냐 하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다. 왜냐. 그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여야 합의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의가 안 됩니다. 그때 했으면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 번 결의를 해서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탄핵 자체를 각하해달라는 것이고 더불어서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임의적 처리를 안 된다고 하는 건데요. 아까 이소영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신들한테 좋은 걸 왜 안 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그게 바로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내지는 관련된 헌법재판소에 따를 때 아무리 유불리를 떠나서 실체진실을 발견할 때는 적법절차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엿장수 마음대로 넣었다 뺏다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앵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탄핵소추 사유가 형법 위반하고 헌법 위반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내란죄. 그러니까 비상계엄 자체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탄핵소추단의 의견을 제가 대신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내란죄 자체를 안 다루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비상계엄이 형법에 위반되는지만 다루지 않고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지 거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탄핵소추단의 의견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최진]
제가 법조인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어제오늘 사이 이틀 동안에 수많은 법조인들이 종편 방송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는데 진영에 따라서 여론이 팽팽하게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소탐대실했다고 보는 거죠.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회해서 신속하게 탄핵을 이뤄내겠다는 생각으로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혼선을 주면서 역풍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는 거죠. 법조인들이 볼 때는 충분히 다툼이 있어요, 옳고 그르다. 그러나 일반인들 상대로 지금까지 내란, 내란 하다가 갑자기 내란을 빼나라고 상당히 당황스럽게 할 수도 있죠. 그런 데다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충수라고 보는 건데, 민주당의. 다만 빨리 헌재가 이 부분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자신들이 이 부분은 소관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 했기 때문에 이 논란은 사실은 오늘내일 사이에는 크게 시끄럽겠지만.
[앵커]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다, 이 부분이 나오니까 탄핵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도 이건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짧게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요. 명문 규정이 없고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재판부는?
[최진녕]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청구 원인을 철회할 때 상대방이 응수하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철회하지 못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 법은 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소법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제가 드린 말씀이 다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단 응수했다고 하면 상대방이 철회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고요. 더불어서 검사가 공소도 철회하는데 못하느냐 하는데 검사는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독임제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국회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명이 같이해서 탄핵안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200명이 일치해서 탄핵했는데 그중에 절반을 철회하려고 하면 당연히 국회 본회의에 다시 한 번 부의해서 200명의 결의를 거쳐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헌법재판소의 국선 대리인을 해 본 사람으로서 헌법재판관님들이 이 철회에는 동의를 받거나 국회의 결의를 받았다고 결정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고 예측합니다.
[최진]
일단 민주당은 두 가지 단어를 저는 머릿속에서 지워야 합니다. 하나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조기 대선. 이 부분을 잊어버려야 이후의 상황은 민주당에 유리하게 주도할 수 있지 자꾸 그 부분을 염두에 둘수록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공소장 관련해서 계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탄약 500만발에다가 섬광 수류탄, 저격 소총 이런 얘기들이 탄핵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계엄에 대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논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가 정말 잘못됐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작은 각론 부분만 자꾸 따지다 보면 우리가 본질과 지엽적인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그래서 제발 저는 종편에 나온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방송에 나오는 분들이 계엄의 문제점을 항상 시인하고 그게 얼마나 엄중하게 국민에게 큰 과오인가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야지. 그 부분을 무시하고 나면 전혀 더 이상 논란이 진전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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