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문제로 불거진 수사권 논란은, 사실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주체가 일원화되면서 정리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극은 여전한데, 일단 재의요구건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은 모레(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고 공수처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지자, 민주당은 차선책으로 '쌍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당장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현재의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거부한 내란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특검이 가동되면 수사기관 사이 혼선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오는 8일과 9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경제 현안과 여객기 사고 대책 등 현안질의를 진행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은 야당의 특검 추천권과 폭넓은 수사 범위 등 독소조항이 가득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표결에서도 부결 당론을 유지하겠다고 단언했는데, 이후 야당과 수정안을 협상할 수 있다는 여지는 두고 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대로 여러 가지 헌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부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론으로 그러면) 예, 그렇죠.]
1차 표결 때 내란 특검, 김 여사 특검에 이탈표가 각각 5표, 4표씩 나왔지만, 계속되는 탄핵 정국에 당내 결집이 이뤄지며 이탈표가 재표결 가결을 위한 8표는 넘진 않으리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여당은 본회의를 사흘 열자는 민주당의 제안에도 9일 하루면 충분하다며 온도 차를 드러냈습니다.
쌍특검과 본회의 일정을 두고 간극을 드러냈던 여야는 모레(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비롯한 8개 법안을 재표결하고 오는 9일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전주영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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