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그런데 어제 군사법원은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시작된 이첩 중단 지시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밝혔죠.
이 판단이 앞으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준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군사법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채 상병 사건 기록 이첩 중단 지시를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대령이 가져온 보고서 결과를 다른 내용으로 수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격노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장관에게 전화해 원래 있던 혐의자 명단에서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이 빠졌다는 게 외압 의혹의 핵심인데, 이 전 장관이 수사 결과를 바꾸려고 했다는 것을 군사법원이 인정한 셈입니다.
장관의 법률참모인 유재은 당시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사건 서류에서 죄명과 혐의자, 혐의내용을 빼라"고 했다는 정황도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3년 8월 11일)]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이번 군사법원 판결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짙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부하한테 부당한 지시를 한 이 전 장관 행위는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며 "직권남용에서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으려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이 전 장관 진술에 따라 수사가 윗선으로 곧바로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지목된 재작년 7월 31일 회의 참석자가 입을 열어도 수사의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기훈/전 국방비서관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작년 7월 19일)]
"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내란죄와 달리 직권남용 혐의는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 적용 대상이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본격 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관순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