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체포 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국방부 입장을 철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0일)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55경비단 임무는 국가보안시설이자 군사기밀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 외각을 경비하는 것이라며 경호처 지휘에 따라 관저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4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에 군 병력 투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결정권자로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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