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대통령 측의 대응 기조가 '체포는 막자'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핵안 통과 뒤 누구보다 가까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한 경호처장은 경찰 조사에 나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종준 / 대통령 경호처장 :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라는 윤 대통령 측 요구를 돌려 말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대통령에 대한 예우, 국격 추락 우려를 언급하는 여권의 주장과 함께 체포를 막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다가 경찰과 경호처 사이 물리적인 충돌로 불상사가 생기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사법 절차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체포 영장 발부와 집행 저지까지 모두 국격을 해지는 일이라며 사실상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대통령께서 체포 영장 집행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도 국격을 해치는 부분이고 또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도 또 국격에 손상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저항하는 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공조수사본부의 체포 영장 집행에 힘을 실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창 심원보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지경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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