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법안 폐기 하루 만에 다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관련 상임위 논의도 시작됐는데, 여당은 '상자 갈이' 수준의 졸속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여당 요구를 대폭 반영해줬다며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먼저, 국민의힘 입장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전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야권이 발의한 새 내란 특검법을 법안심사 소위로 넘기면서 본격 처리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속도전이라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빵집에서 케이크를 찍어내듯, 법안 폐기 하루 만에 새로운 법안을 들이밀고,
바로 법안 심사에 들어가서 되겠느냐며 국회법상 정해진 숙려기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는 새 법안을 '박스갈이'에 빗대는 발언도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여당은 기존 법안보다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것도 수사 대상에 추가돼 기사에 댓글을 단 일반 국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또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조항이 추가된 특검은 결국 '이재명 세력'이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잡아들이겠다는 '제왕적 특검'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외환죄', 그러니까 외국과 몰래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협했다는 범죄가 추가된 것도 역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여러 방어 훈련을 외환에 포함한 거라면 그 자체로 문제이고, 북한을 외국으로 본다는 인식도 이론적으로 큰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당은 자체 특검법을 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당에서는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단 계획인데 굳이 다른 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 설치로 혼란을 가중할 필요가 있느냐는 당내 의견도 적잖아 실제 발의로 이어질진 미지수입니다.
[앵커]
야당은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기자]
여당이 요구한 대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정당이 아닌 제3자, 즉 대법원장에게 맡겼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뺐는데 뭐가 불만이냐고도 반문합니다.
달라진 건 '외환죄' 하나 추가된 것밖에 없는데, 여당 의원들이 잘못한 게 많아 스스로 무한정 수사를 당할 거로 생각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법사위에서도 반박이 이어졌는데,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이 이미 '대폭 양보'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숙려기간을 지켜야 한단 여당의 주장도 아주 틀린 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지금은 온 국민이 윤 대통령이 언제 체포되나 잠을 설치는 '내란성 불면증'을 겪을 정도로 비상한 시기라며 하루빨리 국정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갖고도 여당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과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 비상계엄 사태는 한 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의 폭로로 윤 대통령 부부의 추악한 민낯이 공개되는 걸 막기 위해 계엄까지 불사했단 추론까지 내놨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과 김건희는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입니다. 채 해병 사건, 명태균 사건, 12·3 비상계엄의 핵심 몸통인 윤석열과 김건희의 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언급하며 기소와 공소유지 과정을 포함한 채 상병 사망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 특검법을 다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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