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과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법심사 가능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사법부에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재판부가 검찰 공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고,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의 확고한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