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유지
[앵커]
자신의 체포가 적법한 지 따져달라며 낸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법 체포, 불법 집행이라던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낸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 측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수사 서류 등을 토대로 체포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본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앞서 두 시간 가량 심리에서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측은 체포영장 관할과 공수처 수사권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심문에 출석하지 않은 윤 대통령 대신 나온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이 내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이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맞서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와 집행에 따른 체포 필요성을 설명했는데요.
앞선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 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이어, 중앙지법마저도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버티기 전략으로 삼아온 '불법 체포' 논리는 힘을 크게 잃게 됐습니다.
반면 공수처 입장에선 영장 청구 부담을 더는 동시에 체포적부심으로 법원에 내줬던 시간만큼, 영장 유효 시간을 더 벌게 됐습니다.
애초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체포 시한은 15일 부터 48시간 지난 17일 아침 10시 33분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적부심이 기각되면서, 공수처가 법원에 수사 서류를 보낸 16일 오후 2시 3분부터, 심사 뒤 서류를 돌려 받게되는 시간차 만큼 더 유효 기한은 연장됩니다.
아직 공수처가 기록을 되돌려받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 조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응하지 않고, 이튿날 오후 조사도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해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럴 경우 공수처는 강제 인치 명령을 내려 소환하거나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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