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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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제 바로 구속영장 기한을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언제쯤 나올까요?
[이고은]
아마 이르면 오늘 저녁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구속영장에 대한 연장신청 같은 경우에는 길어도 하루, 이틀 안에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쯤에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연장 신청할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 연장이 허가되는 결정이 나오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수처가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 후에 조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 후 심경 변화나 입장 확인에 대한 진술을 꼭 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마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허가되는 부분으로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했는데 연장 신청은 중앙지법에 했단 말이죠. 이거는 예정됐던 건가요?
[이고은]
사실 검찰청법 제5조를 보시면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대응하는 법원의 사무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서울중앙지검에 소속된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검찰청법에 따르면 중앙지검에 연계된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되죠. 따라서 검찰에서는 아마 서울중앙지법에 이 사건을 기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구속기간에 대한 연장 신청도 결국 검찰에서 계속 공소유지를 할 서울중앙지법에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공수처법에 따르더라도 관할의 원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맞기 때문에 또 공범, 김용현 전 장관 등 공범에 대한 관련 재판 건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관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차후에 재판을 계속해 나갈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검찰은 2월 6일까지 구속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고은]
아마 검찰에서 2월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허가 신청을 했으니까 아마 연장 결정이 나면 검찰이 신청했던 기간까지 연장을 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구속영장에 대한 수사 기한은 검찰에서는 원칙이 10일 동안 수사하는 것이고요. 또 연장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불가피할 경우에는 한 차례에 걸쳐서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간 공수처가 계산하는 구속기간과 검찰에서 얘기하는 구속 기간이 좀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을 때 불산입되는 기간에 대한 계산법 또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의 기한이 빠지는 부분이 시간으로 따져야 되냐, 날수로 따져야 되냐에 대해서 공수처와 검찰의 의견이 달랐는데요. 검찰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서 1차 구속기한이 25일 내지는 26일에 만료가 된다고 보고 2월 6일까지로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법원이 부여한 시간보다 검찰이 기소를 조금 이르게 할 것도 전망되더라고요. 이 점은 왜 그럴까요?
[이고은]
보통 저도 검사로 재직할 때 조금 더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는데요. 아마 2월 6일까지 구속영장 연장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빠르면 2월 4일, 늦어도 2월 5일 중에는 기소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에 대한 연장이 허가가 되면 이르면 주말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구금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로 가서 방문조사를 할 것이다라는 보도 내용 나오고 있고요. 구정 연휴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가서 빠르면 내달 초에 기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아마 2월 6일까지 꽉 채우기보다는 하루나 이틀 앞서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법원에서 구속 기간이 연장된 뒤에 대면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일단 연장이 허가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아마 오늘 안에는 연장에 대한 허가 여부가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 만약 이것이 늦어진다고 하면 어쩌면 연장이 불허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검찰이 대면조사를 조금 더 서두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검찰에서는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 결정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주말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도 중앙지검 검사들을 면담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방문조사, 조사의 방법, 또 조사의 시기 이 부분을 윤 대통령 측 변호인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첫 번째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앞서서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요. 첫 번째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묵비권을 행사했죠. 검찰과 공수처 모두 내란죄의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것 역시 거부할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이고은]
사실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견지했던 공수처 수사 불응의 사유가 공수처는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불법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불법한 수사 과정에 조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그간 견지해 왔던 이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사실상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거든요. 경찰만이 유일하게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윤 대통령의 논리대로 수사권이 없는 곳에는 나는 조사를 불응하겠다는 논리대로라면 검찰이 방문조사를 온다고 하더라도 또 독방에서 나가지 않는 선택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서울중앙지검에 방문하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 내용을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또 어제 있었던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을 신문하면서 윤 대통령이 현재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기재해서 공소 제기한 공소장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거든요.
또 윤 대통령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대로 김용현 전 장관도 그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한 번쯤은 검찰조사에 응해서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한 공소장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사실과 다른가. 어떤 것이 내 주장 내용과 상충되는가를 한 번쯤은 진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진술이 맞다라는 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의 진술을 강화할 수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찰 수사를 끌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한 번쯤은 검찰 조사에 방문 조사든 혹은 중앙지검 출석하는 조사이건 한 번쯤은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만에 하나 법원이 연장을 불허하게 되면 검찰은 바로 내일이나 모레쯤 기소하게 되는 건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검찰은 사실 김용현 전 장관 등 주요 공범에 대한 공소장을 써서 기소를 이미 했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내용도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 내용과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마 그 공소장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기소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것인데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연장 결정은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오늘 저녁에라도 하고 내일이든 모레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구치소 취재기자에 따르면 검찰 관련 차량은 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다면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강제조사, 이런 것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죠. 구속영장 효력 안에는 구인의 효력까지도 있다는 것이 2014년도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사실 구인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검찰에서는 이전 중요 정치인에 대한 예를 봤을 때 보통은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통상적이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로 가서 방문조사의 방식을 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도 이에 응하지 않을까. 오늘 변호인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검찰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앞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고 나서 검찰에 모두 옥중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도 사실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그것조차 무산됐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수처에 대해서는 사실 윤 대통령이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예 수사권도 없는, 마치 불법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도 이야기했고요. 어떠한 방법을 써도, 심지어 강제구인을 시도했고 공수처 조사실로 구인하려고 해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요. 또 공수처에서 서울구치소에 우리가 조사실이 마련이 되었다. 따라서 나와서 바로 방문조사 형태로 조사를 하자고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던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이것 또한 수사기관에 대한 쇼핑이지 않을까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기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인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고요. 본인이 26년간 검사 생활을 했던 만큼 검찰이 나의 친정이다, 굉장히 가깝게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기소 전에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 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 방문조사에 응할 것이냐 물었더니 대통령은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하겠는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가 아직 많다. 검찰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걸까요?
[이고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그전 전 대통령들의 사례를 봤을 때 옥중 조사, 방문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전 대통령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게 구치소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와서 방문조사를 하는지 이전 예우했던 절차나 방식에 따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조사에는 응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응당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방문조사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윤 대통령도 거부할 만한 사유는 없는 것이고요. 최대한 응해서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검찰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는 것이 향후에 형사 재판에도 좋은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접견이 금지돼 있고요. 편지, 서신 역시 주고받는 게 불가능한데 검찰이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서 방문조사에는 응하십시오. 이런 회유책을 쓸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고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신 수발신에 대한 금지랄지 일반인에 대한 접견 금지랄지 모든 것은 검사의 재량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이 과연 서신 수발신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찰에서는 검토할 것 같고, 만약 그것을 굳이 유지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제한을 풀어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방문조사 만큼은 응하도록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과 아마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 부분이 전혀 위법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서신 수발신으로 증거인멸을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은 그 접견 내용이 녹음되지 않지만 일반인 접견은 모든 접견 과정이 녹음이 됩니다. 그리고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공판 검사가 언제든지 그 녹음파일에 대해서 구치소로부터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라고 그런 의심이 든다고 하면 언제든지 검찰에서는 그 녹음파일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이런 공격적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은 풀어주면서 우리가 필요한 피의자의 진술은 얻자라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헌재 탄핵심판정에서 만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김용현 전 장관의 검찰 조사 때 했던 발언과 많이 입장이 바뀐 듯한 발언이 많이 나왔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쪽지 부분에 대해서는 쪽지는 내가 썼다라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이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달랐냐면 포고령 부분입니다. 포고령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검찰 조사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초안은 내가 썼지만 대통령이 꼼꼼히 검토를 했다라는 진술을 했다가 어제는 돌연 증인신문 과정에서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 들어가면 법전을 꺼내서 꼼꼼하게 검토하시는 분인데 어쩐지 이 포고령 부분은 실행할 의지가 없어서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취지와 동일하게 진술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결국 포고령이랄지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쪽지랄지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작성은 내가 했고 특히 이 비상입법기구가 기재된 쪽지는 전달 또한 내가 했다,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라면서 작성과 전달 모두 다 그 책임을 김용현 전 장관이 안고 갈 의도로 이렇게 증언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판사의 질문에 내가 김용현한테 준 쪽지가 김용현 전 장관이 준 건지 내가 준 건지 가물가물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게 바뀐 듯한 모습, 그러면 윤 대통령한테 유리한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겁니까?
[이고은]
표면적으로는 유리하게 보입니다. 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쪽지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갔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참고해라라고 이야기했고 누군가 그 쪽지를 나에게 줬다라면서 누군가 전달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달한 바가 있냐라고 부장판사가 물었는데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줬는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이 줬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진술을 흐렸습니다. 그러다가 헌재에 참석했을 때는 윤 대통령이 내가 전달한 적이 없다. 김용현 전 장관이 했으면 했을 것 같은데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선을 그었고요.
그러자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은 그 쪽지, 내가 작성했고 내가 준 것이 맞다. 심지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실무진을 통해서 내가 전달시킨 것이 맞다라면서 그 전달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증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앞으로 헌재 재판 심리가 계속될 겁니다. 많은 증인들도 출석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과 다른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상충될 때 이 부분은 어쩌면 김용현 전 장관이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위증한 것이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표면적으로는 유리하게 보이지만 차후에 증인신문이 거듭돼 나가면서 이게 과연 계속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예산 쪽지와 관련해서 헌법76조에 나온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고은]
헌법 제76조를 보시면 대통령은 긴급한 재정이나 경제 부분 등에 대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최소한 재정상 처분이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헌법상 권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형사재판 과정, 형사소송 과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도 이 부분을 물어봤고 헌재 재판관도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형사재판과 헌법재판 모두 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 일치되는 쟁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이 만약에 현존하는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그 국회를 대체할 수 있는 국회와 비슷한 비상입법기구를 뜻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 자체로 국헌문란이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기재부 내에 재정 관련해서 기구나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에 76조에 근거해서 내가 재정상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재정 관련한 기재부 내 조직을 얘기한 것이지 국회를 대체할 만한 어떤 비상적인 입법기구를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갑자기 그 뜻을 국회가 아니라 어떤 재정 관련한 기구다, 조직이다. 이런 식으로 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가는 연결고리를 차단시키는 전략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부분이 바로 어떤 근거냐, 헌법 제76조에 따른 긴급한 재정상의 처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6조가 나왔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은 작성 문건이 한 6~7장 정도 되고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외교장관, 한덕수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줬다고 하는데 쪽지 내용에 적혀 있는 부분이 논란이 되니까 자신이 책임을 지고 가려는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저도 사실은 김용현 전 장관의 어제 헌재에서의 증언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대단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표면상으로는 유리해 보입니다. 이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도 두 번이나 일어나서 이런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까지 했거든요.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불리한 질문들이 국회 측 청구인 쪽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의뢰인인 김용현 전 장관이 자꾸 불리한 쪽으로 대답을 하니까 변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던 겁니다.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히려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서 조사했을 때 얘기했던 게 본인한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추측해 보자면 어쩌면 이번이 헌재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내려오지 않고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하는 결정이 내려온다면 사면에 대한 권한도 대통령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를 돕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내가 사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봤는데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심에 발로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도 정말로 그렇게 기억해서 진술할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첫 번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어제 나왔던 발언 중에 당시 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는 말이었다는 김용현 전 장관 발언이 화제가 됐는데요. 또다시 듣기평가가 시작된 거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도 제가 YTN에서 특보를 하면서 이 증언이 나왔을 때 이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 아마 특전사 요원, 국회 내부에 침입했던 특전사 요원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것을 국회의원으로 잘못 알아듣고 군 장병들이 잘못 시행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많은 군 사령관들의 진술이 배치됩니다.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저날 국회에는 총을 가지고 있었던 건 요원들밖에 없는데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진술은 1명의 전 사령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도 동일한 내용의 끌어내라, 체포해라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수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고 또 문맥상으로 보더라도 이것을 요원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자신의 편인 아군에게 총을 겨누어라. 아군에게 도끼로도 어떻게 끌어내라라는 부분이 문맥상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김용현 전 장관은 그렇게 진술했지만 과연 헌재 재판관들도 그 의미로 했는데 잘못 군에게 알아듣고 이것이 잘못 실행된 것인가라고 판단할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다음 달 5차 변론기일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나오는데 체포조 운영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고은]
사실은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 국회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헌재 재판 과정 중에 나와서 국회 청문회 당시에 진술 내용과 다르게 진술한다면 국회 때 했던 말들이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회 때 진술한 것과 동일한 취지의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 내용과는 굉장히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진술, 정치인에 대한 체포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홍 차장이 이야기할 경우에는 아마 피청구인 측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궁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기억과 다르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전 기일에 나와서 증인했던 내용과 굉장히 다르다는 점을 들고 굉장히 많은 추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어떻게 진실공방이 벌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설 연휴 끝나고 2월 4일에 열리는 5차 변론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홍장원 전 차장뿐만 아니라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있습니다. 그날은 어제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어제 증인신문을 했던 증인은 청구인,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피청구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의 증언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있을, 2월 4일에 있을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 측이죠.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이미 국회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다수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헌재에서도 이들에 대한 이진우 사령관이랄지 여인형 사령관이랄지 실제로 증인으로 나왔을 때 국회 때 진술과 부합되게 진술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증인신문 때 있었던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 내용이 다수 깨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적으로도 김용현 전 장관은 1명에 불과한데 지금 국회 측이 신청한 3인에 대해서는 3인이 다 일치되게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 내용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피청구인 측이 대단히 불리한 모양새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2월 4일에는 첫 번째 증인신문 기일 때와는 좀 다른 기류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2월 6일 6차 변론 때는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 논란에 대해서 진술할 것으로 보이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나올 예정인데 어제처럼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할 수도 있겠죠?
[이고은]
저는 신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번 국회 측 신청 증인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관께서 차폐시설이나 가림막 설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제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가림막이 설치된다면 윤 대통령이 직접 묻기가 어렵습니다. 가림막이 있고 또 윤 대통령이 육성으로 물을 수가 없고요. 윤 대통령의 변호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가림팍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헌재 재판관이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곽 사령관의 눈을 보면서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신문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이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빈 곳이 있을 때 직접 신문을 했습니다. 눈을 바라보면서 신문했고 심지어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네네 하면서 윤 대통령의 질문 자체가 맞다는 것을 그 문장이 마치기도 전에 대답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아마도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나와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고 하면 변호인이 처음에는 하다가 본인이 직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어제 포고령이 법규에 위배되는 걸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냥 놔두기로 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취하고 있는 것이 이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다.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 포고령도 비상계엄의 형식적 요건만 완성시키려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꼼꼼하게 검토하거나 수정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꾸어 얘기하면 그러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게 진짜 실행할 의사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이것은 대단히 헌법에 위배되고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고성 의미였다, 형식적인 선포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실제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 경고성 의미였다. 그런데 경고를 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주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발로에서, 이런 주장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경고성 의미로만 선포했기 때문에 포고령이 실제로 장기간 존속할 가능성이 없어서 나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실행 가능성이 없었다, 실행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집행 가능성이 없냐, 이렇게 국회 측이 물어봤더니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효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집행하려 한 거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은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또 집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인식하는 건가요?
[이고은]
네,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부터 굉장히 미세하게 서로의 진술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은 실제로 경고성입니다라고 처음에 피청구인 측이 주신문을 할 때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다가 국회 측, 청구인 측이 반대신문에 나서면서 조금씩 증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경고성 의미였고 실제로 실행할 마음이 없었고 대통령 또한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평소와 달리 꼼꼼하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포고령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을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런 증언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비상계엄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한 이틀, 3일 정도는 갈 것으로 봤다, 얘기도 했고요. 또 정치인 체포 명단 관련해서는 체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고령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포고령이 정말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 실행할 만한 생각이 없었다면 이를 위배할 사람의 명단을 만들 이유도 구태여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최소한 김용현 전 장관은 그런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본인이 그런 의사가 있었되면 대통령과의 어떠한 교류 없이 의사 합치 없이 대통령도 아닌 국방부 장관에 불과한 김용현 전 장관이 과연 이 부분을 혼자 실행할 의사를 마음먹을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의구심이 남습니다.
[앵커]
또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1호 중에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 이 대목에 관해서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일시적으로는 통제해도 되는 겁니까?
[이고은]
일시적으로 통제하면 안 되죠. 비상계엄에서도 행정과 사법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사령관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들지 못하는 유일한 것이 바로 입법권, 국회의 활동입니다. 그 이유가 비상계엄 사태를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국회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일시적이라고 할지라도 국회의 활동 자체를 제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이 증언 내용은 비상계엄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방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언이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또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이고은]
일단 헌재의 공보관이 백 차장에 대한 증인신청에 대해서 보안전문가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을 했다라고 하고요. 결국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밝혀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고요.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증언해 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 증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한 것 같습니다. 아직 채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도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마친 후에 서증조사를 했습니다. 서증조사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했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 부정선거 관련한 의혹이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추가로 증인신청한 해당 증인을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충분히 또 정당한 이유를 갖고 확인해 볼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필요가 있었다. 이 부분을 재판부에 호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증인 신청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헌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주목됐던 게 재판관 의견이 정확히 4:4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윤 대통령은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에 대해서 정확한 의사 확인은 어렵지만 일단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4:4가 아니라 8:0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관 의견이 정확히 반으로 갈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앞으로 있을 탄핵심판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결과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각에서는 헌재 재판관들마다 정치 성향이 탄핵심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왔는데 그렇다라기보다는 방통위의 의결 과정 중 재적의원에 대한 의미를 헌재 재판관마다 해석하는 게 달랐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탄핵심판을 인용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피력한 4인 같은 경우에는 그 논거가 재적 위원의 뜻을 그렇게 좁게 해석할 경우에는 정말 2인이 독재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2인 체제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없었다라는 것은 중대한 위법 사유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지 어떠한 정치적 성향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다음 달 말로 잡혔습니다. 이르면 3월 내에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항소심 재판부는 3월 중순까지는 우리에게 신건,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말아달라고 법원에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같은 경우 6개월 내에 결론을 내야 하고요. 2심, 3심 같은 경우에는 각각 3개월 내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1심,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1심이 무려 26개월이나 걸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지금 규정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3개월 내에 결론을 내겠다라는 의지로 읽힙니다. 그래서 어제가 항소심 첫 번째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집중심리를 하겠다. 2월 26일에 우리는 결심, 이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것이고요. 3월에 우리는 2심, 항소심에 대한 재판 결과를 내놓겠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많은 증인들을 신청했고 사실조회도 다수 신청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제한을 하면서 중요한 증인만 신청받았고요. 사실조회 부분도 10건 넘게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2곳 정도만 채택했거든요. 이 부분은 항소심 재판부는 굉장히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 대표는 그동안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1심에서 검찰이 지연을 했다. 검찰이 1심에서 무더기로 43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4명만 신청을 했었던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고은]
검찰이 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한 이유는 검찰이 추가적으로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죠.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신분입니다. 피고인이 검찰이 증거 기록으로 제출하는 기록 중 진술조서 중에 부동의하는 증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동의한 조서에서 진술한 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그 증인이 재판정에 나와서 이 조서는 내가 잘 읽고 서명했고 날인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정 성립을 인정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보고 판결문에 설시할 수 있는 증거능력이 부여집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다수 조서들을 증거 부동의했기 때문에 부동의한 증거수가 많아서 검찰 신청 증인이 많았던 것이지 검찰에서 조사 과정, 수사 과정에서 없었던 증인을 새로 신청해서 이 절차가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 측의 주장은 저는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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