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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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에도 헌재의 움직임에 많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내린 두 건의 탄핵 선고 내용이 윤 대통령 사건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뤄진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 선고,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것도 8대 0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는데요. 보수, 진보 재판관 성향과 관계없이 하나로 의견이 통일돼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공통적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김성수]
이 부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두 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번호로만 보면 4건입니다. 그래서 2024헌라2번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사건이었고 2024헌라3부터 4, 5까지가 이 3명의 검사,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재훈 부장검사까지 이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해 감사원장의 선고 내용부터 조금 정리를 드리자면 일단 결론에 대해서는 재판관 8인이 모두 다 파면에 이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사건을 기각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일부 법정 의견과 별개 의견으로 해서 5:3으로 의견 자체는 조금 나뉜 부분이 있는데 법정 의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탄핵사건의 쟁점 자체가 네 가지였습니다. 일단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게 있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감사한 부분이 있다, 또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한 행위 자체가 법률에 위반된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주장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감사원법 2조 1항이라든지 국가공무원법 56조, 63조의 성실의무라든지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법상 이런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부분이 주된 쟁점이었던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재판부에서 봤던 부분은 전자문서시스템, 감사원의 전자문서시스템을 변경해서 주심위원의 승락 없이도 감사 보고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현장 검증 과정에서 자료 열람 거부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이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위반이 중대한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법정 의견에서는 파면에 이를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고 별개의 의견에서는 이 두 가지 외에 한 가지 더 위반이 있다고 봤던 것이 훈령을 개정을 해서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이 결과가 발생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상 위반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러한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 의견에서도 파면의 정도에 이를 위반은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기각에는 모두 다 만장일치로 판단이 됐던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부 위배 또는 위법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잖아요.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기각 결정문을 보니까 눈에 띄는 점이 있더라고요. 특정 문구가 4번이나 등장하는데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추 의결서에 없는 탄핵사유는 애초에 들여다보지 않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사건의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소추의결서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퉈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국회 측의 주장에 있어서 소추의결서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으로 보이는 이런 쟁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서에 없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탄핵사건에서도 계속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는 탄핵소추의결서 내에서 이런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피청구인인 탄핵의 대상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의결서에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의결서에 포함된 것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에 대해서 구분해서 주장을 해야 한다고 법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향후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 중 하나로 감사원장 탄핵을 언급해왔었는데요. 이 감사원장 탄핵이 기각됐기 때문에 계엄의 정당성도 증명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도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논리구조상 가능한 주장입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논리구조상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 비상사태였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했던 근거 중 하나가 국회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탄핵소추 의결 자체에 대해서도 국가 비상사태 판단 근거 중의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탄핵사건이 계속해서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다수의 탄핵이 그 기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적절하지 않은 탄핵이었다는 주장을 통해서 그 논리를 세울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의 판단에서도 탄핵사건에 대해서 소추권이 남용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판단에서 이 부분이 소추권의 남용은 아니다라는 선을 그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그렇다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권한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문장도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줄탄핵이 비상계엄의 배경이다라고 했던 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인데 지금 이 주장과는 반대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도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만약에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이 됐다고 하면 이것이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가 되는 사건이 많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남용됐다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의 이 주장에 더 힘이 실리는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탄핵소추권 남용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남용이 아니라고 했을 때도 그렇지만 기각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의 힘이 실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에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연결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개별 사실관계로 봐서 각각의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을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대통령의 선고일이 도대체 언제가 될지에 대한 전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동안은 14일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하다가 이제는 다음 주 안에는 나와야 된다. 3월 안에는 나올 것이다, 계속 미뤄지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언제쯤 나올까요?
[김성수]
정말 예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추측을 했던 근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앞서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14일 정도에 평의가 있었다든지 그리고 또 매주 금요일에 선고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헌재에서 18일 전까지 계속해서 일정을 비워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선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와서는 이런 추측들이 다 틀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다음 주에도 금요일에 선고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일에 선고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 것이고, 다음 주에 선고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단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로 변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결국 결론은 기간도 중요하겠지만 평의의 결과에 대해서 헌재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리가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결론이 지금 이미 나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추측도 정치권에서 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선고기일은 아직 잡지 않았단 말이죠. 헌재는 어떤 점을 고려하고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의 사건 같은 경우가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 선고에 대한 결과는 나왔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만약 그런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세간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선고와 관련해서 사실관계 중 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계엄에 대해서 헌재에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예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자정까지는 검찰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하는 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재차 같은 결론을 내린 배경이 뭘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대검에서도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즉시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휘권은 재량에 속한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석방을 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다시 즉시항고를 한다고 한다면 석방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본안에서 짚고 넘어가겠다고 했던 게 김석우 법무부 대행의 이야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안에서 이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본안에서 구속취소 자체를 다투겠다기보다는 구속취소에서 나왔던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법원의 논리에 대해서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라도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한다면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주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의문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증거능력 인정이라든지 또 공소재기의 절차에 있어서의 수사과정,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안에서도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 기소의 정당성을 따지는 과정에서는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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