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협상에서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지시로 최고위 논의를 거쳐 대승적 양보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진 의장은 국민이 연금 수령에 확신을 갖도록 지급보장을 법에 명시하고 출산·군 복무를 가입 기간에 추가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와 함께, 저소득층·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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