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처리된 '명태균 특검법'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최 대행은 어제(1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대신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 대행은 특검의 수사 범위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특검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전례 없는 규정이 담겨 있고, 이미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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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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