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중 2명은 이직할 때 평판조회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64.7%는 이직할 때 평판조회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직장인 절반은 평판이 나빠질까 우려해 비리나 부당한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장갑질119 측은 전 직장에서의 업무 태도와 근태 등이 평판조회에서 다뤄지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주관적 평가도 내용에 따라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기업들은 구직자의 실력, 성과만큼이나 근무 태도, 인성 등이 중요한 채용 요건인데, 이를 파악하는 방법은 주변 동료들의 평가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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