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12·3 비상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전현직 지휘부의 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들은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군 수뇌부들에 이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용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암 투병 중 보석 석방된 조 청장은 마스크를 쓰고 재판에 출석했고, 구속 상태인 김 전 서울청장도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사건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의 요청을 받고 경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와 주요 인사 체포 구금을 준비한 정황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내란이나 국헌문란 목적은 없었다"며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청장 측은 평소대로 치안 업무를 수행했고, 국회 통제를 강화했지만 월담자를 막지 않아 사실상 계엄이 조기 해제되도록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서울경찰청장 측도 국회에 배치한 기동대는 360명에 불과해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조정관 측과 목 전 경비대장 측도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모든 기일을 종일 재판으로 진행하겠다며, 집중 심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는 31일 열리는 2차 공판부터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가운데, 24일에는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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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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