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자가 중국에서 들여오는 '불로초', 시장 명칭 영지버섯에 대해 수입 신고 전 잔류농약 15개 항목을 검사해 안전성을 입증토록 하는 '검사명령'을 오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산 불로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식약처장 지정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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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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