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고, 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경호처가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어불성설이자 무모한 작태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무리한 표적 수사'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는 보복적, 인권 침해적 위법 수사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검찰 또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주범인 김성훈과 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도 겨냥해 "천인공노할 사실은 법원 영장 기각에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놀랍게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더니 이제는 윤석열 사병들의 구속마저 막은 셈"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취재: 배성재 영상편집: 정용희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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