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그다음에 또 봐야 할 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라고 분석되는 게 한 총리 탄핵 사유 가운데 어떤 부분이 핵심이 되냐,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직접 연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 임주혜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탄핵소추 사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부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 어떤 흠결이라든가 위법사항을 지적한다면 이 부분은 동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논의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내란죄가 구체적인 소추사유에서 중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과 법률상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할 뿐 이것이 형사법적으로 내란죄가 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는 지금 이번 헌법재판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소추 사유에서부터 빠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쟁점이 윤석열 대통령과 동일하게 판단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증거 같은 부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일관되게 신문조서라고 하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에 대해서 아직 그것을 형사재판에서 활용할 것인지를 증거인부를 하지 않았는데 이 자료를 헌법재판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만약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 선고에서 이 증거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 역시 동일한 논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런 부분에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지금 한덕수 총리, 역대 최장수 총리 그리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받은 총리가 됐는데 총리실에서는 직무 복귀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업무에 복귀시 대국민 담화도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세요?
◇ 임주혜
즉시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총리실에서도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복귀 가능성도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는데요. 지금 산적한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 산불 관련해서 피해가 정말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언급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미국과의 관계들, 관세 부분들, 여러 가지 논의의 쟁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서 일단 국정안정을 최우선으로 할 것 같고요. 더 이상의 혼돈을 최소화하고 지금 쌓여 있는 대내외 과제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담 발췌: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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