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심리 87일 만에 기각했습니다.
국회 추천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지만,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게 재판관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헌재 결정 내용, 유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 5명이 기각 의견,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게 재판관 5명의 의견입니다.
이들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을 받기도 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4명은 그럼에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은,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과 같이 2백 석으로 봐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라며 "본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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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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