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 선고를 뜯어보면, 헌재가 국무회의 심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떤 대목인지, 계속해서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계엄 직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2월 20일) :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 드린 겁니다.]
헌재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한 총리가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결정문에선 한 총리가 계엄 선포 전 '회의' 소집을 건의했지만,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이러한 표현을 두고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전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 국무위원들이 모인 것을 두고 '회의' 소집이란 표현을 쓰면서, 국무회의라고는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정상적 국무회의라고 보지 않아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여기에 한 총리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김미란 /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유정배]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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