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한덕수 총리의 선고 내용에는 윤 대통령 선고 결과를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좀 더 뜯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한덕수 총리의 선고, 전원일치가 나올 거란 관측이 있었는데 전원일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만장일치 안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예단할 순 없습니다.
일단 연이은 전원일치 결정의 흐름이 깨진 건 맞습니다.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사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후폭풍을 고려해 전원일치를 중시한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한 총리에서 전원일치가 깨졌으니 윤 대통령 선고도 전원일치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직접 연결 짓긴 어렵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를 선고하면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이 달랐던 겁니다.
[앵커]
방금 짚어봤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결정문을 보면 되레 비상계엄과 관련해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윤 대통령 선고에 대한 예단을 피하려 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는 비상계엄 및 내란 행위의 묵인 및 방조였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내란 행위는 물론 비상계엄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적극적 행위를 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만 밝힌 겁니다.
헌재는 "한 총리가 불과 두 시간 전 계엄 계획을 대통령에게 들었고 미리 알고 있었단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문제가 있지만 한 총리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는 직접적으로는 판단을 안 했죠?
[기자]
역시 직접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현 중에 주목되는 게 있습니다.
"한 총리가 국무위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했습니다.
헌법엔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국무회의가 아닌 '회의'란 표현을 썼고 한 총리가 비상계엄 정당성을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 그러니까 국무회의 심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단 걸 암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한 총리나 윤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오늘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문제 안 삼겠다는 뜻 아닙니까?
[기자]
네, 헌재가 주요 쟁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철회하면 국회가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오늘 헌재 판단으로 볼 때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내란죄 철회는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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